'미공개 영화 사본 도난'…넷플릭스, 1천500억원 손배소 피소
넷플릭스 LA 사무실서 600억원대 제작비 투입한 영화 사본 도난
넷플릭스 미국 사무실에서 600억원대의 제작비가 투입된 영화 사본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넷플릭스가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3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최근 미 로스앤젤레스(LA)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여러 개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도난당했다.
도난당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중 하나에는 미공개 영화인 '포티튜드'(Fortitude)의 디지털 사본이 담겨 있었다.
영화 제작사 측은 영화 사본 도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넷플릭스를 상대로 1억500만달러(약 1천498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말 포티튜드 홍보자료에 대한 관심을 보였고 올해 6월 제작사로부터 디지털 사본을 받았다. 제작사 측은 넷플릭스 측에 내부 검토 후 해당 사본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화는 할리우드 유명 배우인 니컬러스 케이지가 주연으로 출연하는 첩보 스릴러물로, 런던을 배경으로 영국 정보요원들이 제2차 세계대전의 흐름을 바꾸는 이야기를 담았다.
4천500만달러(약 642억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이 영화는 '툼 레이더'(Tomb Raider)와 '장군의 딸'(The General's Daughter) 등을 연출한 사이먼 웨스트가 감독을 맡았다.
미 연예매체 페이지 식스에 따르면 제작사 측은 소송을 통해 "원고는 영화 사본 도난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제작진과 출연진 등이 전 세계 시장에서 제대로 작품을 개봉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홍보 및 인지도 획득 기회를 잃게 했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 대변인은 미 연예매체 할리우드리포터에 보낸 성명에서 "포티튜드에 대한 저작권은 없지만 불법 복제 사이트를 감시하는 등 추가 조치로 콘텐츠 보안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며 "업계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장치 없이 전달된 영화에 대한 손실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는 (제작사 측의) 주장을 일축한다"고 밝혔다.
넷플릭스 영화 구매 책임자인 숀 버니는 "회사에서 이런 유형의 도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처음"이라며 "보안팀이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