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자’ 되면 시민권자도 주택 비과세

0
vegasda
H
  • 자유게시판 > 미쿡 병원은 왜
  • 자유게시판 > 소문만큼 쫗을까요?
  • 자유게시판 > 옷입기의 진짜 의미는?
  • 자유게시판 > 스벅에서 비밀 레서피 풀어봐요
  • 자유게시판 > 젤로 핫한버거? 인앤아웃 노놉?
  • 자유게시판 > 이거 보신분 찾아요~
  • 자유게시판 > 트죠는가방은 이제 한물가나요~
  • 뉴스
    • 핫이슈
    • 연예/스포츠
    • 로컬뉴스
    • 한인소식
  •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 요기어때
    • 진실의방
    • 구인구직
    • 벼룩시장
    • 렌트/리스
    • 동호회
    • 비지니스홍보
  • 컬럼
    • 부동산칼럼
    • 신앙과 삶
  • 프로모션/업소할인
  • 엔터테인먼트
  • 맛집소개
    • 양식
    • 한식
    • 일식
    • 중식
    • 디저트
    • 기타맛집
  • 호텔정보
  • 여행지정보
  • 생활정보
    • 알뜰정보
    • 운전면허
    • 유틸리티
    • 시민권준비
    • 학교/유학정보
  • 업소록
 
 
 
  • 메인
  • 뉴스
  • 커뮤니티
  • 컬럼
  • 프로모션/업소할인
  • 엔터테인먼트
  • 맛집소개
  • 호텔정보
  • 여행지정보
  • 생활정보
  • 업소록
  • 핫이슈
  • 연예/스포츠
  • 로컬뉴스
  • 한인소식

‘한국 거주자’ 되면 시민권자도 주택 비과세

최고관리자 0 2331 2022.10.06 04:18

5956275d200ee95960b8bfc392c971d5_1665054997_1442.jpg
 

183일 이상 거소 두면 ‘거주자’
한국 집 매각 후 양국 모두 신고
미국선 증여자가 세금납부 대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 과세 소득 범위와 방법 등이 다르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2시 LA한국교육원에서 ‘재미 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무설명회’가 열렸다. 100여명이 참석한 이 설명회는 한미택스포럼(회장 저스틴 주), 한국 국세청, LA총영사관, 주미한국대사관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한국 국세청 세무 분야별 담당자들과 미국 세무변호사가 한국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주택 임대소득세, 한국 세법상 거주자 판정 기준 및 해외금융계좌, 미국 세법 등을 설명했다. 주제 발표 후 개별 세무상담도 진행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국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한국에 집을 마련할 당시에 비거주자였던 한인 중에서 한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수혜 대상인 ‘한국 거주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고 말했다.


저스틴 주 회장은 “한국 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보유 기간에 따라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모두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증여 및 상속세의 경우엔 한국은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이, 미국은 준 사람(증여자)이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의 비거주자가 세금을 덜 내려면 한국에서 거주자로 인정받고 매각한 후 자금을 미국으로 가져와 미국 거주자(한국 비거주자)로서 자식에게 물려주는 방법으로 절세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단은
 
한국 소득세법은 한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보며 그 외의 자는 비거주자로 판단한다. 여기서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로서 한국 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한국 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거소는 상당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없는 장소를 말한다.
 
통상 183일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거주자로 본다. 해외 이주한 자가 영주 귀국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한 날)부터 거주자가 된다. 예를 들어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가족과 함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한국 거주자가 되는 것이다.  
 
▶영주권자·시민권자의 한국 부동산 양도세는
 
한국 비거주자가 한국 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보유 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먼저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미국 세금신고 기간에 한국에서의 부동산 양도소득과 미국 내 소득과 합산하여 국세청(IRS)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으로 미국 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한국 거주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세금은
 
한국 거주 부모(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한국 소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미국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재산을 증여하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영주권자·시민권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외국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일반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는 한 비거주자이므로 거주자에 국한하여 적용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1세대가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후 출국일(현지 이주의 경우는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당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록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일지라도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양도가액 12억원 이하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한정됨)된다. 그러나 출국한 후 2년이 경과된 뒤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현재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일지라도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주현 기자<중앙일보>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 Naver Tumblr Pinterest 프린트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포토 제목 날짜 조회
  • 세계를 움직이는 美의회…美의회를 움직이는 한인단체
    1621 2022.11.17
    2022.11.17
    1621
  • 진화하는 붕어빵 “내가 K디저트 대표”
    1509 2022.11.16
    2022.11.16
    1509
  • 한인 변호사 161명 탄생
    1931 2022.11.15
    2022.11.15
    1931
  • 김치 먹고 살 50kg 뺀 미국인 셀럽 "도와준 한인 할머니 땡큐"
    1491 2022.11.14
    2022.11.14
    1491
  • 미국 타임지가 ‘올해 최고 발명품’으로 선정한 한국 제품은?
    1406 2022.11.13
    2022.11.13
    1406
  • 영 김 하원의원 재선 성공
    1466 2022.11.12
    2022.11.12
    1466
  • 일리노이주, 첫 한인 의원 나왔다
    1385 2022.11.10
    2022.11.10
    1385
  • 미 연방의원 3선에 우뚝 선 '앤디 김'은 누구인가?
    2162 2022.11.09
    2022.11.09
    2162
  • 스테로이드 처방 남용 한인 의사 유죄
    1582 2022.11.08
    2022.11.08
    1582
  • 한국체육기자연맹 선정 올해의 선수에 우상혁…감독상은 홍명보
    1754 2022.11.07
    2022.11.07
    1754
  • 매몰 광부 구한 ‘기적의 비상식량’이 커피믹스?
    1514 2022.11.06
    2022.11.06
    1514
  • 35세 생일 이틀 앞두고 … 우크라 참전 한국계 전 미국 장교 전사
    1507 2022.11.05
    2022.11.05
    1507
  • 손흥민, '안면 골절'로 수술 받는다...월드컵 빨간불
    1400 2022.11.04
    2022.11.04
    1400
  • '한국의 탈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확실시
    2134 2022.11.03
    2022.11.03
    2134
  • 한국, 가계 부채 비율 세계 1위
    1849 2022.11.02
    2022.11.02
    1849
  • 초기화
  • 날짜순
  • 조회순
  • 업데이트순
정렬
검색
  • 231
  • 232
  • 233
  • 234
  • 235
  • 236
  • 237
  • 238
  • 239
  • 240

Search

베가스조아 최신글
  • 1 801 주얼리 티파니 t1 링 실버의 매력
  • 2 미쿡 병원은 왜
  • 3 소문만큼 쫗을까요?
  • 4 옷입기의 진짜 의미는?
  • 5 스벅에서 비밀 레서피 풀어봐요
  • 6 젤로 핫한버거? 인앤아웃 노놉?
  • 7 방렌트합니다.
  • 8 이거 보신분 찾아요~
  • 9 트죠는가방은 이제 한물가나요~ [3]
  • 10 온라인 마케팅 교육 및 대행 (AI,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카톡)
 
 
 
 
 
 
 
 
 
 
 
 
 
 
 
 
 
 
 
 
 
 
 
 
 
 
 
 
 
 
 
 
 
 
 
 
 
 
 
 
 
 
 
 
 
 
 
 
 
 
 
 
 
 
 
 
 
 
 
 
 
 
 
 
 
 
 
  • 사이트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 공지사항
  • 이용안내
  • 문의하기
  • 모바일버전
  • 광고/제휴문의 : 702-556-2236 / vegasjoa@gmail.com / 대표 : Luis Cho
  • 라스베가스 한인사이트 베가스조아 All rights reserved.
로그인 회원가입 정보찾기
MENU
홈으로
이벤트
업소록
1:1 문의
  뉴스
  • 핫이슈
  • 연예/스포츠
  • 로컬뉴스
  • 한인소식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 요기어때
  • 진실의방
  • 구인구직
  • 벼룩시장
  • 렌트/리스
  • 동호회
  • 비지니스홍보
  컬럼
  • 부동산칼럼
  • 신앙과 삶
프로모션/업소할인
엔터테인먼트
  맛집소개
  • 양식
  • 한식
  • 일식
  • 중식
  • 디저트
  • 기타맛집
호텔정보
여행지정보
  생활정보
  • 알뜰정보
  • 운전면허
  • 유틸리티
  • 시민권준비
  • 학교/유학정보
업소록
STATS
  • 7,835 명현재 접속자
  • 288,393 명오늘 방문자
  • 713,239 명어제 방문자
  • 713,239 명최대 방문자
  • 26,493,921 명전체 방문자
  • 31,650 개전체 게시물
  • 6,922 개전체 댓글수
SEARCH
MEMBER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SERVICE
  • 자주하시는 질문(FAQ)
  • 1:1 문의
  • 새글모음
  • 현재접속자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