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외입국자 격리 7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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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31 05:52

© 제공: 한국일보. <연합뉴스>
▶ 2월4일부터, 3일 줄여
한국 정부가 오는 2월4일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해외 입국자의 격리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아프리카 11개국에서 온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제한 조치도 해제된다.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우세종화와 이에 따른 대응체계 전환에 맞춰 2월4일 0시부터 해외 입국자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최대한 격리면제서 발급 사유를 엄격하게 한정하는 등 나머지 해외유입 방역관리 강화조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이후에 발급된 격리면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 14일 이내로 단축된다. 또한 24일 이후에 발급한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입국자는 입국 3일차, 5일차에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해 신속항원검사를 해야 하며 귀국 후 3일간은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