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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이 오히려 불이익 - 국적 포기자 2배 늘어난 이유는

최고관리자 0 1116 2022.04.08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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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선 복수 국적자 취업 제한
만18세까지 한국 국적 유지 땐 국적법 따라 20년간 이탈 못해

9월까지 대체법 앞두고 촉각
재외 동포 "되레 법 강화 우려"
황급히 국적 이탈하는 경우도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복수국적자가 급증하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9월 국적법 개정을 앞두고 앞으로는 한국 국적 이탈 자체가 어려워질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잇달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적 이탈 처리 건수는 4308건에 달했다.

국적 이탈은 미국, 캐나다 등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코로나19가 터지기 직전이던 2019년 연간 국적 이탈 건수는 2461건에 그쳤는데 불과 2년 사이 75% 폭증한 것이다.

올해 또한 1~2월 기준으로 국적 이탈이 112건에 달한다. 2015년만 해도 연간 국적 이탈 건수는 934건에 그쳤다. 특히 미국 국적을 보유한 재미동포가 한국 국적을 대거 포기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국적 이탈 가운데 77%는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 정부가 복수국적자에게 각종 불이익을 준 것이 큰 이유로 꼽히고 있다.

미국 한인회 관계자는 "연방공무원 임용, 정계 진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수국적자를 향한 불이익 제재가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이런 경향이 심화되면서 취업을 위해 버티지 못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사정이 나빠진 한인들이 미군 입대를 택하는 사례가 는 것도 한 원인이라고 한다.

 미군 입대의 경우 한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 미군 사관학교 학비는 전액 무료이고 미군에 입대하면 대학 학비 보조 등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받는다.

사이판한인회 관계자는 "지난해 국적 이탈을 신청한 사이판 교민들 사례 대부분이 미군과 사관학교에 지원한 사람들이었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한인들이 미군에 입대할 때 복수 국적 여부를 묻는 수준에 그쳤지만, 최근 들어서는 복수국적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는 부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고 귀띔했다.

문제는 국내 제도도 여전히 복수국적자에게 배타적이라는 것이다. 2005년 제정된 이른바 '홍준표법'이 대표적이다.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원정 출산과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해 국적법 개정안, 이른바 '홍준표법'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이 법안 취지는 원정출산으로 복수국적을 받아 병역을 기피하려는 사람을 막기 위한 것이다. 모든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을 결정해야 하고 병역기피 의심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어 병역의무를 완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도 만 18세에 국적 이탈을 하지 않으면 만 38세가 될때까지 무려 20년간이나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한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군에 입대하려던 재미동포 A씨는 이 법에 따라 국적 이탈을 제한받자 2020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국회는 헌재 결정에 따라 올해 9월까지 대체입법을 해야 하지만 대통령선거 등이 겹치면서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재외동포는 올해 개정될 국적법이 혹시 기존 국적법보다 더 장벽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미리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다.

A씨를 변호한 천하람 변호사는 "재미동포 커뮤니티에서 국적법이 개정되면 국적 이탈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그래서 개정을 앞두고 황급히 국적 이탈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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