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통보 초읽기…한인들 대책없다…렌트비 연체 상환마감일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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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통보 초읽기…한인들 대책없다…렌트비 연체 상환마감일 넘겨

최고관리자 0 1879 2023.08.04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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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들 도움 요청하는데 주저
관련 서류 영문…상당수 무시
특히 시니어들 포기하기 일쑤 


“일단 구제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 문의를 주저하는 입주자와 이미 셰리프 퇴거 명령을 받고 나서 뒤늦게 연락하는 퇴거 예정자들이 많아 걱정입니다.”
 
한인들의 퇴거 방지를 돕고 있는 담당자가 전하는 최근 2주 동안의 현실이다. 2020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8개월 동안 팬데믹을 이유로 밀렸던 렌트비를 지난 1일까지 모두 내지 못했다면 현재 퇴거 대상이 된다.  
 
일단은 건물주 측으로부터 렌트비 미지불 상황을 안내받게 되며 통상 7~30일 내외로 방을 비우지 못할 경우 건물주의 퇴거 소송이 시작된다. 소송에 응하지 않을 경우 궐석으로 패소하게 되며 카운티셰리프국이 3~5일 안에 퇴거를 명령한다. 그 뒤로는 강제퇴거가 시작된다.
 
LA시는 내년 초까지 최소 3만7000여 가구가 퇴거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대부분의 한인 퇴거 대상자들은 아직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태정의진흥협회(AAAJ-LA) 존 김 변호사는 “일단 관련 서류들이 모두 영어로 되어있어 아예 무시하거나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 일이 커진다”며 “문제를 푸는 방식은 먼저 건물주나 관리자 측과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부득이 합의를 하지 못해 재판 절차가 진행되면 6~12주 안에 판결이 나게 된다. 김 변호사는 “문제는 재판 전에 자료 증빙 제출을 통해 소명을 해야 하는데 꼼꼼하게 증거를 준비하지 못하고 감정만 앞세우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현실적인 대안’은 건물주와 합의를 통해 재판이나 추심 통보 없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세입자들은 이주를 조건으로 렌트비 삭감 또는 면제를 받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퇴거 보호 단체의 관계자는 “특히 60~70대 시니어들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화를 해오지만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거나 재원 마련이 어렵다고 판단해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며 “미리 충분한 대비를 했더라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현실을 전했다.
 
일단 퇴거 조치를 받게 되면 크레딧 점수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추심 기관에 빚으로 기록이 남게 될 경우 추후 건물주나 아파트 관리자 측이 이를 부정적인 요소로 고려하게 된다. 따라서 가능한 한 퇴거 방지에 초점을 맞추되 이주하더라도 콜렉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잘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전문가들은 퇴거 통보를 받았으면 5일 안에 반드시 응답할 것, 렌트비 지원에 대해 시청 직원과 상담을 할 것(866-557-7368)을 권했다.
 
한편 LA시는 특별 세수입 발의안 ULA를 통해 1800여 만 달러를 렌트비 지원비용으로 확보해 퇴거 방지에 투입한다. LA시 내에서 퇴거 조치를 예상하고 있다면 관련 정보와 지원을 안내하는 스테이하우LA에서 한국어(stayhousedla.org/ko)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최인성 기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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