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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거부하던 유노윤호가족법인으로 163억 건물 매입

박사장 0 1420 2021.03.1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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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동방신기 멤버 유노윤호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밤 10시가 넘는 시간까지 머물렀던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가 가족 법인으로 건물을 소유한 사실이 뒤늦게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 각종 온라인커뮤니티 등에는 “건물주가 되지 않겠다”는 유노윤호의 발언에 그가 지난 2016년 가족 법인으로 건물을 샀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건물을 사는 게 잘못은 아니지만 이런 얘기하면 부담되지 않겠냐고 댓글을 달았더니 계정이 차단됐다”고 밝혀 그의 이미지에 또 한 번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유노윤호가 건물주란 사실이 더 주목받고 있는 건 그가 지난 2018년 7월 방송된 MBC ‘두니아~처음 만난 세계’에서 한 발언 때문이다.

이날 유노윤호는 권현빈이 “솔직히 돈 엄청 많이 버시지 않았냐. 다른 가수들은 노후보장으로 건물 많이 사지 않냐. 형은 너무 소박해서 그런지 왜 그런지 궁금하다”고 묻자 “형은 사실 꿈이 있다. 기회가 되면 학교를 설립해보고 싶다. 음악적인 미래 예술학교를 책임질 교장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음악적인 학교를 설립해서 그러면 뭔가 우리나라 문화가 더욱더 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바보같은 생각을 했다”고 전해 열정의 아이콘다운 면모를 과시했다.

A 법인은 2016년 서울 송파구 풍남동의 빌딩을 163억 원에 매입했다. 법인 대표 정씨는 유노윤호의 아버지 이름과 같다. 대표의 주소도 유노윤호의 집 주소와 일치했다.

특히 A 법인은 2016년 전에는 임대업과 상관없는 회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은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한 편법을 사용해 건물을 매입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실제 부동산 법인이 주택을 소유하면 취득세와 재산세가 감면되고 주택담보대출 시 개인보다 담보 인정 비율이 높게 적용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대폭 줄이는 동시에 양도소득세도 낮아 세율을 적용받는다. 뿐만 아니라 법인 명의 주택은 종부세 산정 때에도 개인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을 대폭 낮출 수 있다.


이처럼 가족 명의 법인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편법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나아가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취득이 절세에 그치지 않고 탈세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실제 국세청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는 형태로 탈세를 시도한 이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한편 유노윤호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한 음식점에서 밤 10시를 넘어 자정께까지 자리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후 유노윤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다 영업 제한 시간을 지키지 못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스스로에게도 화가 난다. 너무나 후회되고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사과했다.

하지만 지난 12일 유노윤호와 동석했던 지인들이 적발 당시 몸싸움을 벌였고, 유노윤호가 도주를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충격을 안겼다.

여기에 유노윤호가 방문한 업체는 청담동의 한 상가건물에 있으며, 기존에 방문했던 손님이나 예약 손님이 아니면 방문할 수 없는 예약제로 운영됐다고. 뿐만 아니라 관할구청에는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됐으나 실제로는 불법 유흥주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노윤호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이같은 사실을 전부 반박하며 “방역수칙을 어긴 것 외에 잘못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평소 대중들은 유노유노를 ‘열정 만수르’라고 부르며 그의 바른생활을 칭찬해왔던 만큼 소속사의 이같은 해명에도 유노윤호를 둘러싼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에 유노윤호를 모델로 내세웠던 배달달앱 요기요, 오뚜기 컵밥 등이 광고 이미지를 삭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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