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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랙터 라이선스 확인은 필수, 모든 것은 문서화”

최고관리자 0 1201 2022.07.12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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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공사비 전액을 지불은 금물, 크레딧카드로 결제

▶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꼼꼼한 조사가 바탕이 되어야

‘비싼 만큼 제값 한다’는 말이 있다. 비싼 듯 보여도 경험을 갖추고 능력과 노하우가 있는 컨트랙터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무조건 빠르게, 싸게 해 주겠다는 컨트랙터들도 넘쳐난다. 그러나 저렴한 가격만 생각했다가는 수리 계획 전체가 잘못될 수도 있고, 나중에 이를 바로 잡느라 더 많은 돈이 들 위험도 있다. 전문적으로 주택 보수를 미끼로 사기를 치려는 이들도 많은데 이들은 값싼 자재로 대충 작업하는 지붕 교체부터 오래 가지 못하는 페인트까지 또 정해진 스케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식으로 주택 소유주를 괴롭힌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최적의 플래닝과 능력을 갖춘 컨트랙터를 고용한다면 결국에는 적절한 비용을 들여 주택 수리를 마칠 수 있다. 또한 훌륭한 컨트랙터를 선택하면 리모델링이 본인과 가족들에게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다. 함께 일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전문가를 골라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주택 수리나 업그레이드,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다면 다음 수칙을 기억하면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꼼꼼한 조사는 기본


업체를 선정하려면 리서치, 즉 조사가 기본이다. 관련 인터넷 웹사이트에는 이미 수많은 정보와 평판이 올라와 있다. 이미 해당 업체를 이용해 본 이전 고객의 리뷰를 비판적으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지역의 ‘베터 비즈니스 뷰러’(BBB)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찾는 방법도 있다.

■모든 것을 문서로 보관

컨트랙터로부터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미리 안내받아야 한다. 즉 ▲작업 일정과 스케줄 ▲전체 소요 비용 ▲페이먼트 일정 ▲라이선스 넘버 ▲프로젝트 안내 ▲협력업체 명단 ▲추가 비용 발생 시 처리 방법 등이다.

또한 문서화된 계약서에는 사용되는 자재 등에 보증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어야 한다.

인쇄해서 잘 읽어본 뒤 절대로 서명하기 전에는 작업을 승인해선 안 된다. 막상 작업이 시작된 뒤 추가 비용과 길어지는 일정을 피하고 싶다면 분명히 해야 할 부분이다.

이외에도 주의할 것은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계약서, 지불내역, 영수증 등 중요한 문서나 서류는 꼼꼼하게 확보해서 한데 모아 잘 보관해야 한다.

■커뮤니케이션은 필수


어떤 작업을 하던지 컨트랙터와 긴밀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해 둬야 한다.

그들로 하여금 원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것이 계약서에 명기돼 있음을 인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작업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이의 제기에 반응이 없거나 늦다면 그때라도 새로운 대안을 찾는 일을 꺼려해서는 안 된다.

■자격여부 및 라이선스 확인

컨트랙터의 이름 뒤에 붙는 영어 약자는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곧 해당 전문가가 어떤 단체에 속해 있는지, 어떤 직업윤리를 우선시 하는지 알아낼 수 있다.

대표적인 영어 약자로는 Certified Graduate Remodeler(CGR), Certified Aging in Place Specialist(CAPS), Local Building Industry Association Membership(BIA)을 비롯해 National Association of Home Builders membership(NAHB) 등이 있다.

당연히 관련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도 따져봐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가 혹여 사고라도 생긴다면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캘리포니아의 주정부기관인 소비자보호국(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은 웹사이트(www.cslb.ca.gov)나 전화번호(800-321-2752)로 컨트렉터 고용 전 라이선스 상태를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직접 해결책 찾기

작게 시작한 문제가 큰 것으로 자주 연결되는 것이 주택 보수이다. 만약 집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 일단은 인터넷으로 다른 주택 오너들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찾아보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창문에 약간의 빗물이 새는데 창문과 창틀 전체를 교체하라고 한다면 간단히 실리콘으로 때우면 될 일을 키우는 것으로 사기의 일종으로 봐도 된다.

■인허가를 받을 것

많은 주택 소유주들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건너뛰는 절차인데 주택 보수 사기를 피하려면 컨트랙터가 인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모든 작업에는 인허가가 있어야 하고 시정부가 나중에 합법적으로 코드에 맞게 작업했는지 점검하기 때문이다.

■결제도 영리하게

계약금 성격인 디파짓은 전체 금액의 25~33%를 넘겨서는 안 된다. 최종 대금은 모든 작업이 끝난 뒤 본인이 만족스럽게 여긴 뒤에 주는 것이 정석이다. 특히 컨트랙터가 서브 컨트랙터에세 자재비와 인건비 등을 모두 정산했음을 증명하는 리엔 웨이버(lien waiver)를 확인한 뒤 최종 대금을 줘야 한다.

■현금 결제는 금물

크레딧 카드가 사기꾼들로부터 소비자를 지키기 때문이 가장 큰 이유다. 그러니 절대로 현금으로 주지 말아야 한다. 정직하지 못한 업자들은 선금을 요구하고 작업을 채 끝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라도 크레딧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사에 항의해서 실제 돈이 빠져나가지 않게 할 수 있다.

■비용과 품질은 정비례

저렴한 비용을 고집하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니다. 작업이 엄청난데 비용이 싸다면 분명 매력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리서치가 우선이다.

또한 확신이 안선다면 컨트랙터에게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어떻게 작업할 것인지가 적힌 문서로 된 작업 추진 계획을 달라고 요구해도 된다. 비용만 따지다보면 당연히 낮은 품질의 재료가 쓰이는 것을 손 놓고 보게 될지도 모른다.

어떤 경우는 비용이 좀 더 비싸더라도 결과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작업이 끝나고 장기적으로 하자 없이 만족하면서 사는 경우도 많다.

■워런티를 확인할 것

사용되는 자재의 워런티 여부와 기간도 확인해야 한다. 보증 기간에 사용된 자재에서 문제가 생기면 무상으로 교체하거나 할인된 가격에 재구매해서 다시 고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격이 저렴하지만 워런티를 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주택이 가진 장기적인 관점을 고려하면 값을 조금 더 쳐주고 보증서를 챙기는 편이 유리하다.





<박주연 기자>ⓒ 한국일보

사진:US Copyrigh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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