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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또 악재…94억 땅 사 건물 지었는데, 잔금 미납 ‘유치권 행사’로 못 들어가. 무슨 일?

베가스조아 0 502 07.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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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와 차가원 회장 



가수 이승기가 서울 장충동에 거액을 들여 건물을 지었지만,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로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건물 시공사는 피아크 건설로, 이승기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차가원 원헌드레드레이블 회장의 가족 회사다.

이승기는 서울의 전통 부촌으로 꼽히는 중구 장충동에 2024년 618㎡(187평) 규모의 땅을 매입한 바 있다. 당시 대출금 65억원을 포함해 약 94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기는 이듬해인 2025년 1월 이 땅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077㎡의 근린생활시설주택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 시공은 피아크 건설이 맡았다. 건물은 최근 완공이 됐고 이승기는 지난달 등기까지 완료했다. 

그러나 이승기는 건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커녕 출입도 못 하는 상황이 됐다. 피아크 건설이 유치권 행사를 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더팩트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큰 펜스로 쭉 둘러져 있고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는 상태다.

피아크 건설이 유치권을 행사한 이유는 잔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다. 이승기 측은 더팩트에 “잔금은 계약서상 공사 대금의 10프로인데, (미납액은) 그거보다 조금 덜 된다. 또 추가 공사 대금을 달라고 하는데 논의도 없었고 그 내역을 정확하게 받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계약상 작년 12월 31일까지 공사가 끝났어야 하는데 수개월 늦어졌다. 이에 지체상금이 발생한다. 그런데 그 언급은 없이 잔금에다가 사전에 얘기도 없었던 추가 공사비까지 추가했다. 그 금액도 5월엔 약 7억이었는데 최근엔 14억이 됐다”고 밝혔다.

이승기는 현재 거주 중인 집의 전세계약이 조만간 끝나면, 해당 건물로 들어가 거주할 계획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이승기는 피아크 건설의 유치권 행사에 맞서서 ‘건물을 넘겨달라’는 취지로 건물인도단행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상태다.

이승기와 차 회장은 현재 여러 분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승기는 2024년 차 회장의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산하 레이블과 전속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승기는 소속사로부터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승기는 또 차 회장 측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을 무렵, 피아크그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지은 고급 빌라 라누보 1차, 차 회장 소유 주택에 보증금 105억원을 내고 전세로 들어갔는데, 이 역시 전세금 반환 문제를 놓고 분쟁 중이다. 차 회장 측이 자금난으로 전세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승기는 전세금 중 73억원 가량을 대출받아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차 회장으로부터 전세금을 받지 못할 경우 이승기가 직접 73억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처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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