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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나플라, '재복무 가능성' 대두…사장도 직원도 '병역 비리' 대잔치

최고관리자 0 1111 2023.02.02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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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플라 / 사진=그루블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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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 / 사진=텐아시아DB


라비, 병역 비리 의혹…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나플라, 근무 태만 사실일 경우 '복무 연장'

병무청 "혐의 사실이라면 '재복무 가능'



래퍼 나플라가 '병역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나플라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복무 기간 중 '근무 태만' 정황이 포착된 것. 앞서 소속사 수장인 래퍼 라비 역시 '병역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거듭된 '병역 비리' 의혹에 '재복무 가능성'까지 나온 상황이다.

나플라가 최근 '병역 특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를 하는 나플라의 '근무 태만'을 이유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소속사 그루블린 측은 텐아시아에 "근무 태만을 이유로 한 차례 조사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병역 비리 의혹받는 라비와 다른 건의 조사였다"고 알렸다.

나플라는 사회복무요원 신분에도 출근하지 않거나 복무 기간인 2021년부터 지난해 총 7차례, 약 18개월가량 복무를 연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속사 사장 라비도 '병역 문제'로 물의를 빚었다. 라비의 '병역 비리' 논란은 지난달 브로커 A 씨의 입에서 나왔다. A 씨는 라비의 '병역 의무 감면'이 자신의 실적이라 밝혔다. 실제로 라비는 '건강상의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라비에 이어 나플라까지 벌써 두 번째 '병역 문제'로 입방아에 올랐다. 소속사 측은 두 사람의 논란이 다른 건의 조사라 설명했지만, 이를 바라본 대중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계속되는 논란에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주목받고 있다. 라비의 경우 유죄가 성립되면 병역법 86조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행위'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다.

'재복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보충역 근무를 마치더라도 징역 1년 6개월 이상 실형을 받지 않는 이상, 재복무 해야 하기 때문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 특혜나 비리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각 군의 심사에 따라 처벌이 이뤄진다"며 "재신체 검사를 받아야 하며, 재복무도 가능하다"고 했다.

반면, 나플라의 재복무 가능성은 희박하다. 검찰은 나플라가 보충역(신체검사 기준 4급) 판정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과정이 없었다고 보고 있다. 단순 '근무 태만'인 경우 '복무 연장' 처벌받는다.

라비와 나플라 모두 '병역 비리'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의심의 눈초리가 짙어지는 이유다. 입을 닫고 몸을 감춘 라비와 나플라. 죄를 지었다면 죗값을 치르는 것이 이들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지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 텐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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