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새론 측 "음주 후 대리기사 여러 번 불러..선처 부탁"
배우 김새론 측이 막대한 피해 보상금 지급 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8일 오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새론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김새론은 0.2% 이상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 후 별다른 조치도 없었다. 동승자 A씨 역시 김새론이 음주운전 하는 걸 알면서도 방조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자백하고 피해 복구에 힘썼다"라며 김새론에겐 벌금 2000만원, A씨에게 500만원을 구형했다.
김새론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후회한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안 하려고 한다. 술을 멀리하고 있으며 보유 차량 역시 매각했다. 피해 보상금도 모두 지급했다. 이전에 음주운전한 적이 없으며 짧은 거리도 대리기사를 반복해 불렀다"라며 "와인 2잔을 마시고 친구 집 앞에서 대화를 나누기 위해 (차를 타고) 출발, 1km 운전해 친구 아파트 앞에 정차했다. 피고인과 피고인 친구가 대화하는데 '차량을 빼달라'는 요청을 듣고 대리기사를 또 호출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직전에도 여러 차례 (대리기사에게) 연락했으며 재범률이 낮다"라며 "현재 피고인은 소녀 가장으로 가족을 부양하기 때문에 피고인 가족들 역시 힘들어하고 있다. 막대한 피해 보상금을 모두 지급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대한 선처해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경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 운전을 하다 가드레일과 가로수, 변압기 등을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채혈 검사 결과 김새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크게 웃도는 0.2%로 측정됐다. 당시 김새론의 차에 탑승했던 동승자 A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안윤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