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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절반이 미성년잔데”…작심하고 만든 ‘이승기법’, 시작도 전에 좌초 위기

최고관리자 0 1102 2023.05.20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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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아이돌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인데, 도대체 누굴 위한 개정안인지.”


최근 ‘이승기법’으로 통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에 포함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 제한’ 내용과 관련해 가요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엔 연예기획사가 회계 내역 및 지급해야 할 보수에 관한 사항을 소속 예술인의 요구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제가 된 부분은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항이다.


여기에는 학습권 침해행위, 과도한 외모 관리 강요, 폭언·폭행 등 구체적 금지행위 항목이 신설됐다. 기존 15세 미만 주 35시간, 15세 이상 주 40시간인 청소년 연예인 노동시간 상한 규정을 12세 미만 주 25시간 및 일 6시간, 12~15세 주 30시간 및 일 7시간, 15세 이상 주 35시간 및 일 7시간 등으로 각각 강화했다.


당초 이 개정안은 가수 이승기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는 등 불공정한 이슈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으로 시작됐다. 그런데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거 포함된 뉴진스, 아이브, 엔믹스 등을 비롯해 다수의 그룹들이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하 가능성이 크다.


업계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의 노동시간 상한선을 낮춘 것이 아이돌 그룹의 활동에 방해요소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아이돌의 경우 활동 외에 메이크업 등의 준비 시간과 트레이닝 등의 훈련시간 등 활동을 위한 관련 노동이 필수적인 요소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케이팝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미 업계에서는 스스로 자정 노력을 통해 청소년 예술인을 위한 지침 등을 마련했고, 야간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전 동의를 구하는 등 청소년 예술인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노력해왔다. 현행법에서 규정한 기존 15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용역 제공시간인 주35시간 역시 준수하고 있다. 한매협 등은 “개정안을 통해 추가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고, 산업계의 사기를 저하시키며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시켜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더 큰 문제는 청소년 예술인을 위한 개정안이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이 ‘규제 전봇대’가 돼 방송가에 청소년 출연자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매협 등은 “시간제한 규제는 방송사나 제작사에 상당한 제약이 돼 해당 연령대 출연자를 기피할 수도 있다. 그로 인해 제2의 보아, 제2의 정동원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 것이 자명하다. 이것이야말로 이들에겐 역차별이고 불평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케이팝 아이돌 전성기가 20대이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에 스스로 많은 시간을 투자해 연습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러한 자율성까지 제한 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역량을 키우고 싶어 늦은 밤까지 책과 씨름하는 학생들과 다르게 세계적인 대중문화예술인으로 성장하고 싶은 청소년은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는 하소연이 나오는 이유다.


한 아이돌 매니저는 “아이돌 연습생들은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연습에 매진하는 경우가 많다. (개정안은) 역량을 키우고 싶어도 키우지 못하게 막는 요소가 될 것”이라며 “사실상 아이돌의 절반이 미성년자인데 개정안대로라면 대부분의 아이돌이 활동에 차질을 빚은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는 무조건 ‘보호’라는 명목으로 업계와 맞지 않는 제한을 두는 것보다,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기획사 관계자 역시 “현재 많은 기획사들이 청소년 예술인들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고심하고 있다. 정부 역시 무작정 제한적 조치를 하는 것보다, 업계와 함께 고민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보다 현실적인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정선 기자  ⓒ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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