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12 재입국 허가 신청 -추방 이후 다시 미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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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I-212 재입국 허가 신청 -추방 이후 다시 미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그늘집 0 9 2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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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12 재입국 허가 신청 -추방 이후 다시 미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미국에서 추방(Removal) 또는 출국 명령(Deportation Order)을 받은 외국인은 법적으로 ‘입국금지(Bar to Reentry)’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즉, 단순히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다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벽을 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바로 I-212 재입국 허가 신청(Application for Permission to Reapply for Admission) 입니다.

I-212란 무엇인가
이민법 제212(a)(9)(A)항은 추방된 외국인의 재입국을 일정 기간 금지하고 있습니다.

추방 판결 후 최대 10년 동안 미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영구 추방(permanent bar)’의 경우 평생 입국이 제한됩니다.

I-212 신청은 이 같은 입국금지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미국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 재입국을 허용받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회복하는 사전 승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I-212를 신청해야 하나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I-212 허가가 필요합니다.

과거 추방명령(Ordered Removed)을 받고 출국한 경우

자발적 출국(Voluntary Departure) 명령 기한을 넘겨 미국을 떠난 경우

입국심사장에서 입국 거부 후 강제 송환(Expedited Removal) 된 경우

1년 이상 불법체류 후 추방 또는 출국한 뒤, 10년 내 재입국을 시도하려는 경우

특히, 이전에 추방명령이 있었던 분이 영주권을 다시 신청하거나, I-601A 면제를 승인받은 뒤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I-212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신청 시기와 절차
I-212는 해외 미 대사관 비자 절차 중 또는 미국 내에서 추방 취소 후 영주권 절차를 진행할 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신청인은 해외에서 이민비자 인터뷰 전 I-212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출 서류: 양식 I-212, 추방 기록(Removal Order), 범죄·이민 경력 증명, 가족관계 증빙, 선행·사회봉사·세금납부 등 긍정적 요인 자료

심사 기관: 국토안보부(USCIS) 또는 국무부(Department of State)

처리 기간: 평균 6~12개월 소요되며, 개별 케이스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승인 판단 기준 — ‘재량적 판단’의 영역
I-212는 자동 승인이 아닙니다.
USCIS는 다음과 같은 균형 요소(balance factors) 를 종합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추방의 원인과 경중 (범죄, 허위신고, 불법체류 등)

출국 후 경과 시간 및 재범 여부

미국 내 가족관계 (시민권자·영주권자 배우자, 자녀 등)

사회·경제적 기여 (납세, 자원봉사, 지역사회 참여 등)

재입국의 필요성 (가족 상봉, 치료, 공익 목적 등)

즉,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허가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진정성·개선 노력·미국 사회와의 연결성이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

I-601 / I-601A와의 관계
I-212는 “입국금지 허가” 절차이고, I-601 / I-601A는 “입국금지 사유 면제(Waiver)” 절차입니다.

따라서,

불법체류로 인한 3년·10년 룰에 해당하면 I-601A가,

과거 추방 경력이 있다면 I-212가 필요합니다.
이 두 절차가 동시에 적용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추방 후 불법체류가 1년 이상이었던 신청자는 I-601A + I-212를 함께 준비해야 안전합니다.

결론 –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는 법적 통로
추방은 ‘끝’이 아닙니다.

I-212는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고, 합법적 절차를 통해 새로운 시작의 길을 여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다만, 승인은 전적으로 정부의 재량에 달려 있으므로, 각종 증빙자료와 가족·사회적 연계를 세심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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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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