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라스베가스] 억울하지만 보상금을 못받는 경우

Q ; 직진하는데 오른쪽 골목에서 갑자기 차가 튀어 나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자기는 보험이 없으니 배 째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저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건가여?
저도 페이오프 된 낡은 차라 상대방만 커버해주는 라이빌리티 보험만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확 배 째고 깜빵 갈까요???
A ; 아무리 억울한 상황에 직면해도 상대방 배를 째면 안됩니다 -..-;;
(억울해서 농담하신 거 잘 압니다)
흔히들 교통사고만 나면 큰 보상금을 받을 거라 오해하곤 하는데
가해자가 무보험이거나 보험 커버리지가 적다면
억울하게 보상을 못받는 경우도 있으니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대부분 보험 커버리지가 적은게 현실입니다.
보험비가 아깝다고, 버리는 돈이라고 눈 앞의 이익에만 치중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아무리 안전 운전을 해도
난데없이 차가 툭 튀어 나와 사고가 나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피해자라고 해도 상대방이 보험이 없는 경우,
내 보험 커버가 좋다면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원글님처럼 본인 역시 상대방 손해에 대해서만 커버 가능한
'라이빌리티(Liability)' 보험만 소유하고 있다면
어디에서도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일례로 길을 걷다가 차에 쿵~치였는데
상대방의 보험 커버 가능 금액이 2만 5천불이고,
내 병원비가 3만불 이상 청구됐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할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상대방이 나는 집도 없고 돈도 없다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배 째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게 미국 법이기도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차 안에 블랙박스, 대쉬캠 꼭 설치하시고
보험은 없어지는 아까운 돈이 아니라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적금 든다는 마음으로
최대한의 커버리지 하시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도 스마일 드라이브, 안전 운전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