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사면(I-601 WAIVER)을 통한 이민비자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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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전
시민권자 배우자 사면(I-601 WAIVER)을 통한 이민비자
한국에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미국 이민국에 가족이민청원(I-130)을 먼저 접수해서 승인되면 국립비자센처(NVC) 절차를 거쳐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인터뷰에서 미국내 불법체류 경력 사유로 비자가 거절된 후에 심사영사의 사면 추천을 받아 미국 이민국(USCIS)에 I-601 사면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I-601 사면 절차는 배우자 초청 이민 비자 절차의 일부이며, 이민 비자 신청자가 미국 입국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 추가로 진행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배우자를 위한 일반적인 배우자 초청 이민 비자(IR-1)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I-130 청원서 제출: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미국 이민국(USCIS)에 I-130, 외국인 가족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국립 비자 센터(NVC) 처리: I-130이 승인되면 케이스는 NVC로 넘어가고, 비자 수수료 납부 및 서류 제출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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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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