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심사 강화… “신속 추방 명령(ERO)” 발부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절차

0
vegasda
H
  • 자유게시판 > 교통사고, 내 잘못도 이길 수 있습니다
  • 자유게시판 > 청담 푸드홀에 남산돈까스 맛있네요.
  • 자유게시판 > 6월에 영주권 갱신 신청을 했는데…
  • 자유게시판 > Muji USA에서 옷 구매해보신 분 계신가요?
  • 자유게시판 > 한인 선생님 계신 치과를 추천받을 수 있을까요?
  • 자유게시판 > 차 보험이 요즘 무섭게 오르네요 ㅜㅜ
  • 자유게시판 > 추석입니다
  • 뉴스
    • 핫이슈
    • 연예/스포츠
    • 로컬뉴스
    • 한인소식
  •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 요기어때
    • 진실의방
    • 구인구직
    • 벼룩시장
    • 렌트/리스
    • 동호회
    • 비지니스홍보
  • 컬럼
    • 이민칼럼
    • 부동산칼럼
  • 프로모션/업소할인
  • 엔터테인먼트
  • 맛집소개
    • 양식
    • 한식
    • 일식
    • 중식
    • 디저트
    • 기타맛집
  • 호텔정보
  • 여행지정보
  • 생활정보
    • 알뜰정보
    • 운전면허
    • 유틸리티
    • 시민권준비
    • 학교/유학정보
  • 업소록
 
 
 
  • 메인
  • 뉴스
  • 커뮤니티
  • 컬럼
  • 프로모션/업소할인
  • 엔터테인먼트
  • 맛집소개
  • 호텔정보
  • 여행지정보
  • 생활정보
  • 업소록
  • 자유게시판
  • 요기어때
  • 진실의방
  • 구인구직
  • 벼룩시장
  • 렌트/리스
  • 동호회
  • 비지니스홍보

그늘집 미국 입국심사 강화… “신속 추방 명령(ERO)” 발부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절차

그늘집 0 30 10.13 14:34

fdb9e655554831db388a068c2143fa48_1760391267_2663.jpeg
 

미국 입국심사 강화… “신속 추방 명령(ERO)” 발부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절차

최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주요 공항과 항만 등 입국항(Port of Entry·POE)에서 외국인에 대한 심사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H-1B 등 취업 기반 비자로 입국하시는 경우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CBP는 입국심사 과정에서 여행객의 휴대전화, 이메일, 메신저 기록 등 전자기기를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신속 추방 명령(Expedited Removal Order·ERO)’이 발부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ERO는 미국 입국심사 중 받을 수 있는 가장 중대한 제재 중 하나로, 한 번 명령이 내려지면 즉시 입국이 거부되고, 비자는 현장에서 취소되며, 향후 5년간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ERO(신속 추방 명령)란 무엇인가요?

ERO는 CBP가 입국심사 중 비자 소지자가 허위 진술을 하거나, 입국 목적을 속였다고 판단할 경우 곧바로 발부할 수 있는 행정 명령입니다.

일반적인 추방 절차와 달리 이민법원 심리 없이 즉시 국외로 송환되며, “입국 불허 및 5년간 재입국 금지” 조치가 함께 내려집니다.

이 금지조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재입국 금지 면제(waiver) 신청이 필요하지만,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으며 심사 기간도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CBP의 검색 및 심문 권한

CBP는 입국심사 시 매우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여권과 비자뿐 아니라 이메일, WhatsApp·KakaoTalk 메시지, 소셜미디어 기록 등 개인 전자기기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특히 H-1B 등 취업 비자를 소지하신 경우, 채용 담당자나 친구와 주고받은 구직 관련 메시지가 발견되면 CBP가 이를 “비자 목적 외 활동 의도”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결과 “허위 진술(misrepresentation)” 또는 “사기(fraud)”를 근거로 ERO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ERO로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 이력서 공유

가장 흔한 사례 중 하나는 이력서(Resume) 공유입니다.

예를 들어 H-1B 비자를 소지하신 분이 입국심사 중 CBP 직원의 요청으로 휴대전화를 검사받았을 때, 다른 회사의 채용 담당자에게 이력서를 보낸 기록이 발견되면 CBP는 이를 “현재 스폰서 회사가 아닌 곳에서 일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H-1B 승인서에 기재된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하실 의도가 있다면 다른 기회를 모색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CBP가 이를 잘못 해석할 수 있으므로, 입국 전 휴대전화나 이메일에 구직 관련 자료를 저장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RO를 받으셨을 경우의 대응 절차

만약 본인 또는 주변 분이 ERO를 받으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신속히 취하셔야 합니다.

- 모든 서류를 보관하십시오.
- CBP에서 제공한 문서(진술서, 결정서 등)는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 발급되지 않았다면 사본을 요청하십시오.

이러한 자료는 향후 이의 제기나 면제 신청 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서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입국 목적, 진술 내용, 날짜 등 사실관계에 오류가 없는지 점검하십시오.
CBP가 사실을 잘못 기재한 경우, 이민 변호사를 통해 정정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즉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경우에 따라 변호사를 통해 ‘입국 신청 철회(withdrawal of application for admission)’로 변경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5년간의 재입국 금지 조치를 피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시간과의 싸움이므로, 빠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 철저한 준비가 최선의 방어입니다

CBP의 강화된 입국심사는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라, 미국의 전반적인 이민 통제 강화 흐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H-1B, L-1, B-1 등 모든 비자 소지자분들께서는 다음 사항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입국 목적이 비자 목적과 일치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

전자기기에 구직 관련 기록이나 민감한 자료를 저장하지 마십시오.

입국심사 시 질문에는 신중히 답변하시고, 불필요한 진술은 피하십시오.

ERO는 단순한 “입국 거절”이 아니라, 향후 5년간의 미국 입국 제한과 장기적인 경력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fdb9e655554831db388a068c2143fa48_1760391276_7865.jpg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 Naver Tumblr Pinterest 프린트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포토 제목 날짜 조회
  • 탁월한 기업가를 위한 O-1 비자로 미국에서 사업 시작하기
    6 3시간전
    13:26
    6
  • 투자비자(E-2) 사업체 선정, “비자를 위한 투자”보다 “성공을 위한 투자”
    10 10.16
    10.16
    10
  • 2025년 11월중 영주권문호
    15 10.15
    10.15
    15
  • 한국및 전 세계 항공(관광)특가 한우리여행사(213-388-4141)
    17 10.15
    10.15
    17
  • [ACSL USACO Genius Olympiad] 코딩 대회 전문 준비반 - STEM 전공을 위한 필수 스…
    17 10.14
    10.14
    17
  • H-mart매장 옆 가게 급 매매
    24 10.14
    10.14
    24
  • 영주권 및 시민권 기타 업무
    22 10.14
    10.14
    22
  • 미국 입국심사 강화… “신속 추방 명령(ERO)” 발부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절차
    31 10.13
    10.13
    31
  • Las Vegas H-mart 옷 & 화장품 가게 급 매매
    139 10.05
    10.05
    139
  • F-1 학생, H-1B 수수료 인상 속 ‘희소식’ – COS 신청자 면제 조치의 의미
    49 10.09
    10.09
    49
  • 펄스널트레이닝/다이어트/몸매관리/식단조절/재활운동/체력증가/근력운동/체형교정
    45 10.09
    10.09
    45
  • 미국 비자 신청
    40 10.08
    10.08
    40
  • 취업이 신청자의 우선일자(Priority Date) — 유지와 상실의 법적 기준
    41 10.07
    10.07
    41
  • 결혼 영주권 신청 시 흔히 발생하는 거절 사유
    46 10.06
    10.06
    46
  • 미국 이민 관련 기록, FOIA로 직접 열람하는 방법
    40 10.03
    10.03
    40
  • 초기화
  • 날짜순
  • 조회순
  • 방문순
정렬
검색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Search

베가스조아 최신글
  • 1 한식당 매매
  • 2 탁월한 기업가를 위한 O-1 비자로 미국에서 사업 시작하기
  • 3 같이 일하실 애견 미용사 구합니다
  • 4 투자비자(E-2) 사업체 선정, “비자를 위한 투자”보다 “성공을 위한 투자”
  • 5 교통사고, 내 잘못도 이길 수 있습니다
  • 6 라스베가스 현지 여행사 사무직 직원 구인
  • 7 그린랜드마켓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네요. [2]
  • 8 룸렌트-남자 직장인 , 서머린 근처, 바로입주 가능,(유틸리티와 인터넷 무료)
  • 9 주방헬퍼/디시워셔 구함
  • 10 215&Russell 좋은 위치/가격 원베드 아파트(10/15-12/31) 약 2달동안 쓰실 분 구해요~!
 
 
 
 
 
 
 
 
 
 
 
 
 
 
 
 
 
 
 
 
 
 
 
 
 
 
 
 
 
 
 
 
 
 
 
 
 
 
 
 
  • 사이트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 공지사항
  • 이용안내
  • 문의하기
  • 모바일버전
  • 광고/제휴문의 : 702-556-2236 / vegasjoa@gmail.com / 대표 : Luis Cho
  • 라스베가스 한인사이트 베가스조아 All rights reserved.
로그인 회원가입 정보찾기
MENU
홈으로
이벤트
업소록
1:1 문의
  뉴스
  • 핫이슈
  • 연예/스포츠
  • 로컬뉴스
  • 한인소식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 요기어때
  • 진실의방
  • 구인구직
  • 벼룩시장
  • 렌트/리스
  • 동호회
  • 비지니스홍보
  컬럼
  • 이민칼럼
  • 부동산칼럼
프로모션/업소할인
엔터테인먼트
  맛집소개
  • 양식
  • 한식
  • 일식
  • 중식
  • 디저트
  • 기타맛집
호텔정보
여행지정보
  생활정보
  • 알뜰정보
  • 운전면허
  • 유틸리티
  • 시민권준비
  • 학교/유학정보
업소록
STATS
  • 153 명현재 접속자
  • 5,472 명오늘 방문자
  • 25,668 명어제 방문자
  • 60,721 명최대 방문자
  • 3,825,766 명전체 방문자
  • 26,767 개전체 게시물
  • 5,892 개전체 댓글수
SEARCH
MEMBER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SERVICE
  • 자주하시는 질문(FAQ)
  • 1:1 문의
  • 새글모음
  • 현재접속자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