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라스베가스] 억울하지만 보상금을 못받는 경우

[교통사고 라스베가스] 억울하지만 보상금을 못받는 경우

파크로펌 0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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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직진하는데 오른쪽 골목에서 갑자기 차가 튀어 나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자기는 보험이 없으니 배 째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저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건가여?

저도 페이오프 된 낡은 차라 상대방만 커버해주는 라이빌리티 보험만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확 배 째고 깜빵 갈까요??? 


 

A ; 아무리 억울한 상황에 직면해도 상대방 배를 째면 안됩니다 -..-;; 


(억울해서 농담하신 거 잘 압니다)

흔히들 교통사고만 나면 큰 보상금을 받을 거라 오해하곤 하는데 

가해자가 무보험이거나 보험 커버리지가 적다면 

억울하게 보상을 못받는 경우도 있으니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대부분 보험 커버리지가 적은게 현실입니다.

보험비가 아깝다고, 버리는 돈이라고 눈 앞의 이익에만 치중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아무리 안전 운전을 해도

난데없이 차가 툭 튀어 나와 사고가 나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피해자라고 해도 상대방이 보험이 없는 경우, 

내 보험 커버가 좋다면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원글님처럼 본인 역시 상대방 손해에 대해서만 커버 가능한 

'라이빌리티(Liability)' 보험만 소유하고 있다면

어디에서도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일례로 길을 걷다가 차에 쿵~치였는데 

상대방의 보험 커버 가능 금액이 2만 5천불이고, 

내 병원비가 3만불 이상 청구됐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할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상대방이 나는 집도 없고 돈도 없다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배 째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게 미국 법이기도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차 안에 블랙박스, 대쉬캠 꼭 설치하시고

보험은 없어지는 아까운 돈이 아니라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적금 든다는 마음으로 

최대한의 커버리지 하시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도 스마일 드라이브, 안전 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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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베가스조아님에 의해 2025-11-05 07:32:05 자유게시판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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