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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자녀 가정에 매달 현금 지원하자

최고관리자 0 1765 2022.03.03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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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 최대 1,250달러 보조 `가정보호법안' 상정

 

연방의회가 부양 자녀가 있는 가정에 매달 지원금을 제공하는 ‘차일드 택스 크레딧’(child tax credit)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공화당 소속 밋 롬니(유타) 연방상원의원은 최근 부양 자녀가 있는 가정에 매달 현금 지원금을 제공하는 내용의 ‘가정보호법안'(Family Security Act)을 상정하고 본격 입법절차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해 3월 발효된 미국인 구제 계획법안에 포함돼 매달 자녀당 250~300달러의 현금을 제공한 부양 자녀 세제혜택 확대와 유사한 내용이다.

이 법안은 현재의 부양 자녀세제 혜택 제도를 개혁해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가정 대상으로 5세 이하 자녀당 매월 350달러, 6~17세 자녀당 매월 250달러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가정에게 지급되는 최대 지원금은 매월 1,250달러까지다. 또 출산 예정일로부터 4개월 전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원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예를 들어 개인 연소득 20만 달러, 부부 합산 40만 달러가 넘게 되면 초과분 1,000달러씩마다 지원금에서 50달러씩 줄어드는 방식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말 추진했던 더 나은 재건 법안에는 지난해 이뤄진 부양 자녀세제 혜택 확대를 2022년까지 연장하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연방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해 결국 좌초된 바 있다.

하지만 롬니 의원의 법안은 부양자녀 세제 혜택 확대 내용만 따로 떼어낸 성격을 띠고 있어 만약 입법될 경우 지난해 이뤄진 부양자녀 대상 월별 지원금 지급이 복원될 수 있다.

롬니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가정들은 더 큰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고, 결혼 및 출산율은 사상 최저 수준"이라며 부양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한서 기자>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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