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법원 “중국계 플랫폼 틱톡, 미국내 서비스 금지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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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7 07:05
틱톡로고.AP뉴시스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미국에서 틱톡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률이 미국 법원의 합헌 판단을 받았다.
워싱턴DC 항소 법원은 7일 오전(한국시간)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기한 안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중단토록 한 법률이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미중 전략경쟁 심화 속에 중국계 회사인 틱톡은 미국 내에서 강력한 견제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미 의회를 통과한 틱톡 미국 사업권 강제 매각 법률은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270일(대통령이 90일 연장 가능)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하며, 기간 내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도록 했다. 미국 대통령이 연장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9일 자로 틱톡은 미국에서 금지된다.
이날 법원은 중국에 모기업(바이트댄스) 본사가 있는 틱톡이 중국 정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국가안보와 관련한 우려가 있다는 미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틱톡 측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미국 수정 헌법 제1조를 거론하며 모기업과 틱톡 앱 사용자의 기본권이 해당 법률에 의해 침해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틱톡 측의 재항고가 예상되기에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