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학교 테러 위협하면 부모도 처벌” 학교안전법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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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학교 테러 위협하면 부모도 처벌” 학교안전법 상정

최고관리자 0 512 2025.02.09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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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팔래치 고교 총격 사망 사건으로 성인으로 기소된 콜트 그레이가 2024년 9월 6일 배로우 카운티 법원에 첫 출두해 있다. 로이터


주 상·하원 동시 상정

위협하면 누구든지 중범죄 기소


총격 참사 예방을 위해 학교 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조지아 주의회 상, 하원에 각각 상정됐다.


7일 공개된 ‘HB 268’ 법안에 따르면 학교 테러를 위협한 자녀를 돕거나 부추긴 부모는 형사 처벌된다. 부모나 보호자가 고의적으로 자녀들의 테러 위협을 부추기거나 도울 경우 위협 또는 테러 당사자와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또 상원에 상정된 ‘SB 61’ 법안은 학교 테러 위협을 가한 사람은 누구든지 중범죄로 기소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9월 4명의 목숨을 앗아간 배로우 카운티 애팔래치 고등학교에서 총격 난사 사건이 일어났을 때 조지아 전역에서 100여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폭력 위협을 가한 혐의로 입건됐다. 존 번스 하원의장은 “법집행기관의 자원과 인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이런 무책임한 행태를 더이상 용납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지아 법안은 테네시주의 법처럼 학교에 위협을 가한 학생을 퇴학 또는 정학 시키는 처벌 규정은 담지 않고 있다. 테네시 주의회는 작년 3월 내슈빌 코비넌트 스쿨 총격 난사로 6명이 희생된 뒤 위협 또는 테러를 가한 학생은 퇴학시키고나 정학시키는 법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 조지아 법상 학교를 상대로 테러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 최고 1000달러와 1~5년의 징역에 처한다. 반면 테러 위협으로 누군가 다쳤을 경우 벌금은 25만달러, 5~40년의 징역에 처해진다.



김지민 기자<©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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