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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혼자 걷게한 엄마 공소 기각

최고관리자 0 632 2025.02.24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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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터슨(사진 왼쪽)이 집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이 채워진 채 체포되고 있다. <사진=페닌 카운티 셰리프 사무소 제공>


지방검사 지난 7일 공소기각 


10세 아들이 동네를 혼자 걷도록 방치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됐던 조지아 여성이 검찰에 의해 최근 공소 기각됐다.


조지아 북부 페닌 카운티의 작은 마을 미네랄 블러프에 살고 있는 브리타니 패터슨은 지난해 10월 말께 막내아들 소렌을 혼자 동네 길을 걷게 방치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무모한 행동’(reckless conduct)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소렌이 이웃집에 가기 위해 혼자 동네길을 걷다가 이 모습을 본 한 여성의 신고를 받고 페터슨 집을 방문해 그녀를 체포한 것. 집에 있던 페터슨의 네 자녀는 엄마의 체포장면을 고스란히 지켜봐야 했다.


10월 말에 그녀가 체포되는 모습을 담은 바디캠 영상이 소셜 미디어에 퍼졌고, 패터슨의 이야기는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육아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애팔래치아 사법 순회에서 근무하는 지방 검사 프랭크 우드는 2월 7일자로 이 사건을 기각했다. 우드는 기각하면서 "법 집행 기관과의 논의와 사건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문제나 진전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주는 현재 이 사건의 기소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니다"라고 밝혔다.


패터슨이 체포된 후, 그녀는 감옥에 수감되었고 몇 시간 후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그 이후로 그녀는 검찰청에서 그녀에 대한 사건을 기소하거나 기각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검찰은 최대 1,000달러의 벌금과 1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었다. 




박요셉 기자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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