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부터 불체자 등록 의무화”

0
vegasda
H
  • 자유게시판 > 인재 운영 코디네이터 (파트타임 / 풀타임)
  • 자유게시판 > 시간은 지나도 교통사고는 파크로펌~~
  • 자유게시판 > 시민권 취득 후 소셜 정보도 업데이트해야 하나요?
  • 자유게시판 > 오늘 업데이트 된 라스베가스 최신 뉴스 8
  • 자유게시판 > 우버타는데 팁은 보통 몇%를 내세요?
  • 자유게시판 > 라스베가스 외식사업 투자자 긴급모집
  • 자유게시판 > 한국 상속등기 진행 중 시민권증서 Apostille 요구받으신 분 계신가…
  • 뉴스
    • 핫이슈
    • 연예/스포츠
    • 로컬뉴스
    • 한인소식
  •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 요기어때
    • 진실의방
    • 구인구직
    • 벼룩시장
    • 렌트/리스
    • 동호회
    • 비지니스홍보
  • 컬럼
    • 부동산칼럼
    • 신앙과 삶
  • 프로모션/업소할인
  • 엔터테인먼트
  • 맛집소개
    • 양식
    • 한식
    • 일식
    • 중식
    • 디저트
    • 기타맛집
  • 호텔정보
  • 여행지정보
  • 생활정보
    • 알뜰정보
    • 운전면허
    • 유틸리티
    • 시민권준비
    • 학교/유학정보
  • 업소록
 
 
 
  • 메인
  • 뉴스
  • 커뮤니티
  • 컬럼
  • 프로모션/업소할인
  • 엔터테인먼트
  • 맛집소개
  • 호텔정보
  • 여행지정보
  • 생활정보
  • 업소록
  • 핫이슈
  • 연예/스포츠
  • 로컬뉴스
  • 한인소식

“4월 11일부터 불체자 등록 의무화”

최고관리자 0 544 2025.03.19 07:53

7b84734a2287e35c68a8e204c91a1143_1742395936_7623.jpeg 

이미지 사진 /  shutterstock


18세 이상 미소지자는 형사처벌

지문·주소 등 추방에 활용할 듯

“등록 해도, 안 해도 문제 많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 대상 등록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정책을 4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18일 뉴욕의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이하 미교협)는 기자회견을 열고 “4월 11일부터 특정 서류미비 이민자들은 국토안보부(DHS)에 개설된 등록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등록하고, 18세 이상 성인은 등록 증명서를 소지하는 것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연방관보에 이와 같은 내용을 게시하고 예고했다.


1940년 외국인 등록법(Alien Registration Act)을 기반으로 한 이 정책에 따르면 미국 입국시 당국의 검사

(Inspection)를 받지 않은 14세 이상의 서류미비 이민자는 지문과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망명신청자, 임시보호신분(TPS),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를 신청했지만 고용허가서(EAD)를 못 받은 사람들, 고용허가 없이 이민 청원을 진행 중인 아동, I-94 양식을 소지하지 않은 캐나다 방문객 등이 등록 대상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민당국이 이렇게 확보한 정보를 불체자 추방이나 구금에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등록 증명서를 미소지할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한영운 미교협 디렉터는 “등록을 해도, 안 해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중히 고려해 등록할 것을 권유한다”고 말했다. 이미 다른 이민 절차를 통해 인스펙션을 진행한 것으로 간주되는 영주권자, 비자소지자 등의 경우 개인정보 등록은 필요 없다.


한인의 경우 불체자라도 오버스테이로, 처음 미국 입국시 비자를 소지했던 경우가 많아 이 경우 인스펙션은 이미 거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 한 디렉터는 “연방정부가 이 정보를 추방에 활용할 계획이라 무조건 개인정보 등록을 권유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등록은 이민서비스국(USCIS)에 온라인 계정을 생성한 후 양식(Form G-325R)을 제출해야 하며, 양식을 작성할 때 상세한 신상정보와 지문 채취를 하게 된다.


이날 미교협은 지난 1월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의 DACA판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미교협은 제5순회항소법원이 판결에서 가처분 명령을 수정해 텍사스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한하고, 기존 DACA 수혜자에 대한 유예를 유지한 만큼 DACA 신규신청 가능성도 허용하는 쪽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국 신규 신청자에 대한 DACA 신청 재개를 명시적으로 명령하진 않았지만, 행정부가 원할 경우 신규 신청도 받을 수 있는 법적 길이 열렸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반이민 정책을 펼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DACA 신규 신청을 받을 가능성은 현재로선 매우 낮고, 오히려 항소법원의 결정에 반하는 내용을 추가로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 1월 판결 효력이 지난 11일부터 시작됐지만 아직까지 이민당국은 DACA 신청과 관련해선 지침을 내놓지 않고 있다.


주디 장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아직까지 DACA 신규 신청에 대한 새 정책이나 세부 지침은 없다”며 “기존

DACA 수혜자들도 현재로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중앙일보>뉴욕지사 김은별 기자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 Naver Tumblr Pinterest 프린트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포토 제목 날짜 조회
  • 테슬라 사이버트럭 4만6096대 또 리콜…외장패널 결함
    644 2025.03.20
    2025.03.20
    644
  • 9개월 강제 우주살이 비행사 초과수당 대박?…"200만원 끝"
    649 2025.03.20
    2025.03.20
    649
  • 35년차 영주권자 부부도 추방 위기 “범죄 기록 없는데 왜?”
    615 2025.03.20
    2025.03.20
    615
  • “고도비만 승객은 비행기 ‘한 좌석’ 만으로 부족, 무료 혜택 달라”… …
    1135 2025.03.20
    2025.03.20
    1135
  • '이것' 다이어트 하던 인플루언서…결국 병원에 입원한 사연
    461 2025.03.19
    2025.03.19
    461
  • “4월 11일부터 불체자 등록 의무화”
    545 2025.03.19
    2025.03.19
    545
  • "자꾸 가슴 찌르고 냄새 맡더니…" 주인 살린 강아지 '기적'
    557 2025.03.19
    2025.03.19
    557
  • 펜타닐 극소량만 소지해도 10년 실형
    746 2025.03.19
    2025.03.19
    746
  • 트럼프·푸틴, 전략무기 비확산 협력 논의…핵군축협상 재개되나
    805 2025.03.19
    2025.03.19
    805
  • 소셜연금 신청 연령 62·66세가 50% 넘어
    527 2025.03.18
    2025.03.18
    527
  • 하버드대, 연소득 10만달러 이하 가정 학생에 학교생활 모든 경비 지원
    1074 2025.03.18
    2025.03.18
    1074
  • 취업비자(H-1B) 소지 명문대 교수도 공항서 ‘강제추방’
    773 2025.03.18
    2025.03.18
    773
  • 백악관 "'자유의 여신상' 반환?…프랑스, 우리 덕에 독일어 안써"
    674 2025.03.18
    2025.03.18
    674
  • 오타니, 다저스 선수단에 호화만찬 대접...일본 초밥 장인까지 초청했다
    407 2025.03.17
    2025.03.17
    407
  • 최소 40명 사망…미국 쑥대밭 만든 ‘괴물’ 토네이도
    489 2025.03.17
    2025.03.17
    489
  • 초기화
  • 날짜순
  • 조회순
정렬
검색
  •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Search

베가스조아 최신글
  • 1 Violin 바이올린 레슨 (라스베가스 / 한국어 수업)
  • 2 파트타임 (화/목 오후시간) 내니 구합니다
  • 3 인재 운영 코디네이터 (파트타임 / 풀타임)
  • 4 2배드 하우스 청소 해주실분
  • 5 강아지 샴푸 이어 클리너 미스트
  • 6 시간은 지나도 교통사고는 파크로펌~~
  • 7 I-864 재정보증, ‘서명’이 아니라 ‘장기 계약’입니다.
  • 8 헨더슨 가까운 방 렌트
  • 9 시민권 취득 후 소셜 정보도 업데이트해야 하나요? [1]
  • 10 Talent Operations Coordinator
 
 
 
 
 
 
 
 
 
 
 
 
 
 
 
 
 
 
 
 
 
 
 
 
 
 
 
 
 
 
 
 
 
 
 
 
 
 
 
 
 
 
 
 
 
 
 
 
 
 
 
 
 
 
 
 
 
 
 
 
 
 
 
 
 
 
  • 사이트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 공지사항
  • 이용안내
  • 문의하기
  • 모바일버전
  • 광고/제휴문의 : 702-556-2236 / vegasjoa@gmail.com / 대표 : Luis Cho
  • 라스베가스 한인사이트 베가스조아 All rights reserved.
로그인 회원가입 정보찾기
MENU
홈으로
이벤트
업소록
1:1 문의
  뉴스
  • 핫이슈
  • 연예/스포츠
  • 로컬뉴스
  • 한인소식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 요기어때
  • 진실의방
  • 구인구직
  • 벼룩시장
  • 렌트/리스
  • 동호회
  • 비지니스홍보
  컬럼
  • 부동산칼럼
  • 신앙과 삶
프로모션/업소할인
엔터테인먼트
  맛집소개
  • 양식
  • 한식
  • 일식
  • 중식
  • 디저트
  • 기타맛집
호텔정보
여행지정보
  생활정보
  • 알뜰정보
  • 운전면허
  • 유틸리티
  • 시민권준비
  • 학교/유학정보
업소록
STATS
  • 1,410 명현재 접속자
  • 149,875 명오늘 방문자
  • 300,807 명어제 방문자
  • 300,807 명최대 방문자
  • 11,542,390 명전체 방문자
  • 30,129 개전체 게시물
  • 6,250 개전체 댓글수
SEARCH
MEMBER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SERVICE
  • 자주하시는 질문(FAQ)
  • 1:1 문의
  • 새글모음
  • 현재접속자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