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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플로리다 등 미 28개주서 출생시민권 못받는다

최고관리자 0 410 2025.06.2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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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플로리다 등 美 28개주서 출생시민권 못받는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지난 27일 미국 출생 시민권 부여를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에 소송을 낸 일부 주(州)에 한해서만 효력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텍사스·플로리다 등 출생 시민권이 

금지되는 28개 주에선 아직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한인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금지 정책과 관련해 일개 법원이 연방 정부 정책의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결정했다. 연방 정부의 행정명령을 막으려면 각 주가 소송해야 다른 주의 소송 결과가 모든 주에 일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에 찬성한 대법관 6명은 “하급심인 연방 법원 판사의 판결은 소송 당사자 구제에만 국한돼야 하며 미국 전체에 적용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SNS에 “거대한 승리”라고 자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첫날인 지난 1월 20일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영주권·시민권이 없을 경우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 시민권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22개 주와 워싱턴DC가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하급심 법원에서 행정명령 효력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트럼프 정부는 “이 결정을 소송을 제기한 주와 개인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했고, 이번에 결과가 나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22개 주와 워싱턴DC에 대해 트럼프 행정명령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됐다. 출생 시민권 금지 조치 효력이 중단된 22개 주는 워싱턴, 일리노이, 뉴저지, 캘리포니아, 뉴욕 등이다. 반면 텍사스 등 나머지 28개 주에서는 30일간 유예 기간 뒤 행정명령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유예 기간 안에 집단 소송 등을 통해 법원의 효력 중단 가처분 등을 이끌어내면 행정명령 시행이 중단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한인 사회도 혼란에 빠졌다. 주미 한인 사회는 불법 체류자가 많지 않다. 하지만 미국에 이민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영주권을 아직 취득하지 못한 합법 체류자가 문제 된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정보 공유 인터넷 게시판에는 출생 시민권 중단 정책과 관련한 문의가 올라오고 있다. 한 작성자는 “E2(취업) 비자로 남편과 함께 미국에서 일하고 있고,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데 트럼프 정책 때문에 아이가 시민권을 못 갖게 될까 봐 걱정된다”고 썼다.


현지 법조계에선 출생 시민권 제한 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연방 대법원이 정부의 행정명령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판단을 내리지 않아 이 문제에 관한 합헌 논란이 이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했고, 미국 관할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명시했다.




김동현 기자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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