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더슨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라스베이거스 건설 회사에서 2,600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헨더슨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7년에 걸쳐 자신의 회사에서 2,600만 달러 이상을 횡령한 혐의를 인정했다. 그녀는 훔친 돈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고, 고가의 명품을 구매한 뒤 온라인 위탁 판매 업체를 통해 되팔았다.
법원 문서와 진술에 따르면, 신시아 마리 마라벨라는 라스베이거스 소재 건설 회사에서 재무 담당자(controller)로 근무하며 매입·매출 관리와 은행 및 신용카드 회사의 재무 자료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마라벨라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경까지 남자친구이자 공동 피고인인 윌리엄 코스타와 함께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보너스 수표를 복제해 자신들의 계좌에 입금하고, 타인의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개설해 무단 사용한 뒤 훔친 돈으로 결제했으며, 회사에 허위 회계 기록과 조작된 은행 명세서를 제출했다. 또한 가짜 거래 청구서를 만들어 회사 자금으로 이를 지급하는 방식도 사용했다.
당국은 이들이 훔친 돈으로 차량, 생활비, 신용카드 빚을 갚았다고 밝혔다. 또한 명품 가방, 신발, 의류, 보석 등을 구매한 뒤 온라인 위탁 판매를 통해 되팔았으며, 이를 통해 24만 5천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다.
마라벨라는 오늘 전자금융 사기(wire fraud) 1건과 범죄로 취득한 자금 거래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최대 형량은 징역 30년이다.
선고는 2026년 8월 4일, 연방 지방법원 판사 앤드류 P. 고든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 형량은 연방 양형 기준과 관련 법적 요소를 고려해 결정된다.
이번 사건은 국세청 범죄수사국과 헨더슨 경찰이 수사했으며, 연방 검찰이 기소를 담당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