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작고 뚱뚱하다고 차별?… 여기선 그러다 큰일 납니다

키작고 뚱뚱하다고 차별?… 여기선 그러다 큰일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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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작고 뚱뚱하다고 차별?… 여기선 그러다 큰일 납니다  ©국민일보



미국 뉴욕시가 체중과 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확정했다. 뉴욕시에서는 인종, 성별, 종교와 마찬가지로 체중과 키를 이유로도 개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바뀐 조례는 6개월 뒤인 11월 22일 발효된다. 


2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인종·성별·종교 차별을 금지한 기존 조례에 체중과 키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서명했다. 민주당원인 애덤스 시장은 “우리는 모두 외모와 무관하게 채용과 주거, 공공시설에 동일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마땅하다”며 “키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체중이 무거운지는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애덤스 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고, 더 포용적인 일터와 거주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차별에서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재계 일각에선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입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뉴욕시 재계 인사로 구성된 비영리조직 뉴욕시파트너십(PNYC)의 캐시 와일드 회장은 “이 입법으로 얼마나 큰 영향이 미치고 비용이 발생할지 완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P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체중과 외모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뉴저지, 매사추세츠 등 주 차원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미국 체중차별반대단체인 비만수용증진전국협회(NAAFA)의 타이그러스 오스본 의장은 뉴욕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전 세계에 파장을 미칠 것이다. 몸의 크기로 사람을 차별하는 건 잘못이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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