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취득 & 국적상실 신고 FAQ
작성일
09.29 13:42
많은 분들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면, 한국 호적상 가족관계(배우자·자녀)도 해제되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주십니다.
✅ 답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국적상실 신고를 하시면 한국 국적과 주민등록은 말소됩니다.
그러나 배우자 및 자녀와의 가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국적상실 신고만으로 가족관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를 해제하려면 별도의 절차(이혼, 입양 등)가 필요합니다.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 관련하여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하윤케인로펌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문 이민 변호사와 함께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상담 신청: greencard@hklaw.us
또는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