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없이도 "주 거주자 학비"내면서 미국 유학 가능한 방법. 유학비용 1/3로 절감 가능 (I-360)
안녕하세요. 하윤케인로펌입니다.
오늘은 영주권 없이도 "주 거주자 학비" 내면서 미국 유학 가능한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현지에서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면 한국과 같은 직군임에도 평균 3배 이상 높은 급여를 수령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연 출퇴근제, 유연 주간 근무 스케줄링(주 4.5일 출근제), 재택근무 등 아주 매력적인 근무환경들까지 제공받으며 높은 수준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유학과정에서 쌓아온 전 세계 각국 출신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기하급수적인 성장의 기회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여건과 기회만 가능하다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미국 유학을 보내고 싶어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상당히 많은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미국 유학이지만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유학 비용 부분일텐데요.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신분인 경우 연방 정부나, 주 정부, 학교 등에서 각종 장학금과 지원금을 통해 일반 유학생들보다 약 1/3정도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 과정을 완료하고 있는데 반해, 유학생들은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이런 비용 지원 혜택들을 거의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 유학이라는 것이 1~2주 혹은 한달 이렇게 짧은 기간만이 아니라 몇년의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추가로 내야하는 비용들을 생각해보면 이것도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많은 유학생 부모님들이 이 부분에 많은 고민들이 항상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 부분에 아주 큰 힘이 될 만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으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미국 내 어떤 주들에서는 시민권자/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이민국으로부터 I-360 승인만 받게 되면 In state tuition 즉, 주 거주자 학비로 유학 과정 진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요.
위 이미지는 석유공학 분야에서 전미 1위 기록은 물론, 대학 순위에서도 높은 등급을 꾸준히 받는 등 명문으로 꼽히는 텍사스 주립대 A&M대학교 홈페이지에 안내된 내용인데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I-360 승인만 받게 되면, In state tuition(주 거주자 학비)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내용은 특정 대학에서만 적용되는 학칙 개념이 아니라 미국 내 주별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텍사스 주 전역 어디든 적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 참고: I-360 승인은 청소년 영주권 진행 또는 시민권자/영주권자와 결혼했으나 영주권 진행을 못하는 경우 (VAWA)에만 가능합니다.
이민법상 I-360 진행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자격을 갖춘 후에만 진행 가능합니다.
게다가 위와 같은 이민법 상 내용이 텍사스 주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전역에 이미 많은 주들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윤 케인 변호사님과 함께 청소년 영주권 과정을 진행하는 분들의 경우,
영주권을 수령하기 전에 이미 I-360 승인을 통해서 영주권자와 동급의 혜택으로 상당히 많은 유학비용 절감까지 가져가게 되며, 수임을 맡겨주신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2배 이상씩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자녀분들을 미국 유학 보내둔 상태시라면 잘 아시겠지만, 이제는 유학과정에서 대학 졸업까지 하더라도 실제 영주권이 없으면 전공과 무관하게 미국 현지 취업 난이도가 극상으로 치솟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녀분들의 미국 유학을 알아보시는 학부모님들 혹은, 이미 자녀가 미국 내에서 유학과정을 진행하고 있으시다면 하윤케인 변호사님과 '청소년 영주권'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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