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이민 비자나 ESTA(무비자)로 입국 후 결혼 하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 정말 큰일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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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케인로펌 미국 비이민 비자나 ESTA(무비자)로 입국 후 결혼 하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 정말 큰일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주…

하윤케인로펌 | 댓글 0 | 조회수 127
작성일 05.1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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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분과 결혼을 결심하셨다구요? 

혹시 미국 비이민 비자(B비자, F비자, J비자)나 ESTA(무비자)로 입국하려고 했던 분들은 오늘 포스팅 반드시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기로 결심했다면 가급적 빠르게 커플 두 분 모두 미국에 입국해 결혼 준비를 깔끔하게 마무리하길 원하는 마음은 솔직히 누구나 비슷한 마음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인과 결혼 준비하는 분들이 자주 질문하는 부분들/실수하는 부분들 중 하나가 비이민 비자나 ESTA(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결혼 과정을 진행해도 되냐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결혼이라는 것이 준비하고 처리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다는 것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결혼은 어디서 할 것이며, 결혼 후 살 집도 알아봐야 하고 혼수에, 상견례에,... 또, 커플 두 분 모두가 혹은 한 분이라도 한국에서 생활 중이라면 기존 직장들도 정리해야 하고 미국으로 이동하는 것에다가, 서류 업무들까지...


하지만 비이민 비자나 ESTA(무비자) 신청 시 "결혼 의도"를 밝히면 당연히 거절이 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을 숨기고 미국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본래 비자들의 성격과 정반대의 의도로 입국한 것이기 때문에 혼인 신고를 한다거나 결혼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 결혼 영주권(배우자 초청 이민) 진행 시 불필요하게 복잡해지고 비용도 훨씬 더 많이 들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ESTA(무비자)의 경우 90일까지만 체류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90일 넘게 체류하게 되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어버리고, 입국 후 90일 내로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한다든가 하는 것도 방문 목적과 다른 행동이기 때문에 이민국에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행복하기만 바랬던 결혼 생활이 처음부터 골치 아픈 상황들만 생긴다면 정말 난감해지겠죠?????


그럼 어떤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결혼 영주권(배우자 초청) 취득을 준비하는 게 2배 더 안전하고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빠른 입국 때문에' 또는 '이미 비이민 비자나 ESTA(무비자)로 입국을 한 상태라면' 반드시 결혼 영주권(배우자 초청) 전문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이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결혼 생활 시작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혼 영주권의 가장 중요한 핵심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결혼이어야 한다.
  • 실제로 진실된 결혼이어야 한다.
  • 이민법 망을 피할 목적의 결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많은 분들이 미국 결혼 영주권(배우자 초청)의 경우, 일반적인 다른 영주권/이민 카테고리에 비해 결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 쉽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커플 두 분이 '우리는 정말 사랑해서 결혼합니다'라는 주관적인 부분을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객관적인 자료들로 증빙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미국 영주권이기 때문에 이를 목적으로 위장 결혼을 한다든가 하는 내용들을 잡아내기 위해 이민국에서는 더욱 깐깐하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심지어 미국에서 결혼 생활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커플 분들 각각마다 현재 상황들이 너무나 다르고, 그에 꼭 맞게끔 처리해 주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엔 단독으로 혼자서 진행해 보려고 하다가도 결국엔 대부분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건 이미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결혼 영주권(배우자 초청) 준비로 서류만 200페이지 넘게 준비했음에도 거절 처리가 난 경우들도 있으니 불필요한 시간 낭비, 비용 낭비를 방지하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전문 이민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수많은 결혼 준비들의 스트레스와 노력 낭비를 방지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엔 잘 몰라서, 혹은 빠르게 배우자와 함께 멋진 미국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비이민 비자나 ESTA(무비자) 입국부터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미국 결혼 영주권은 그나마 쉬운 편이라고 말하는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많은 결혼 과정에서 조금 가벼이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읽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제는 더 이상 미국 비자 카테고리에 맞지 않는 비이민 비자나 무비자로 결혼 생활의 시작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민법에 맞게끔 적절한 조치들을 통한 결혼 영주권(배우자 초청) 진행이 미국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신분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것도요.


하윤 케인 변호사님과 함께라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 비용 낭비, 노력 낭비, 또 그로 인한 스트레스들 없이도 남들보다 2배 빠르고 효율적으로 결혼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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