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고용주 갑질 피해 더이상 참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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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케인로펌 미국 영주권 고용주 갑질 피해 더이상 참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윤케인로펌 | 댓글 0 | 조회수 164
작성일 04.2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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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고용주 갑질 피해 더이상 참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동안 한인들만 잘 몰랐던 T비자를 통해 신분 해결 100% 가능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한인 분들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대우들, 소위 고용주들의 갑질에도 영주권 취득 때문에, 지금 현재 내 신분 상태가 불안정해서 등의 이유들로 무조건 참기만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입니다. 

한국이었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지만, 영주권을 볼모로 아직도 여전히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현실인데요.


이제 더이상 미국 영주권/신분 문제 때문에 고용주의 갑질 피해를 무조건 참아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동안 한인들만 잘 몰랐던 신분 해결의 비밀을 통해, 누구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그린카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다만, 무작정 신청하지 마시고 반드시 아래 내용들을 꼼꼼하게 읽고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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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영주권 스폰 받는 것 때문에 연봉을 말도 안 되게 적게 받거나 원래 가야 할 직급보다 훨씬 낮게 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불법체류자/오버스테이 상태가 됐는데, 이걸 가지고 월급을 늦게 주거나 적게 주는 것은 물론 업무와 상관없는 잡일까지 하고 있어요..."


​"이제는 하다하다 사장님 심부름꾼처럼 이 일 저 일들까지 다 시키고, 아무 때나 호출하면 가야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야근 수당 없는 건 기본이고 PTO도 없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OPT 다 끝나고 H-1B 두 번 연장할 때까지도 영주권 안 해주다가 밤낮으로 부려먹고 결국 해고당했어요ㅠㅠ"


​"처음에 회사 들어갈 때는 스폰서 해준다고 하더니 알고 보니까 스폰서 자격도 안되는 회사였는데 영주권 스폰 해준다고 말하고 일만 부려먹다가 결국 나중에 스폰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국이었으면 바로 노동부 신고 감인데, 지금 신분으로 어디 다른데 가기도 쉽지 않고 영주권 때문에 일단 그냥 참고 일하고 있는데 정말 미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폰서 제대로 해줄 수 있는 회사 찾아서 영주권 받기까지 9년 걸렸다고도 하는데 저도 지금 딱 그 상황처럼 되어가고 있어서 너무 답답해요"



물론 처음부터 잘 풀리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막상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들이 정말 많다는 게 우리들의 솔직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7년을 살아도, 10년을 거주했어도 영주권 스폰 받는 게 쉽지 않다고까지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미국 영주권은 결국 운명처럼 다가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상황까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럼 정말 이대로 계속 부당한 대우들에도 참기만 하면서 버티는 것만이 정답일까요?


​아닙니다 !!


이미 우리와 함께해 온 미국 내 많은 분들은 '이 방법'을 통해 사업장에서의 부당한 대우와 갑질 척결은 물론, 신분 문제의 빠른 해결과 영주권 취득까지 단번에 수월하게 진행하면서 더이상 '을'이라는 이유로 고통받는 시간들을 버텨낼 필요가 없게 된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다.


그동안 무시되기만 했던 정당한 대가들을 당연히 받을 수 있게 됐고, 올바른 급여와 노동법에 근거한 휴일과 휴식시간도 되찾아 올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당한 근로자로서의 모든 권리들을 되찾고, 심지어 이 모~든 문제들의 핵심이었던 영주권도 고용주 스폰서와 무관하게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면서 안정적으로 미국에서의 삶을 꾸려갈 수 있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혜택인데요.


​게다가 지금 만약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더라도 적용하여 신분 회복이 가능하고, 소셜 넘버(SSN)와 식료품 할인 구매권, 재정적인 도움, 의료 지원, 실무교육, 영어교육 등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주권 스폰서만 생각하며 어쩔 수 없이 버티려고만 했던 분들이 '이 방법'을 통해 놀랍도록 달라진 미국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에 많은 분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바로 T Visa 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T비자는 Human Trafficking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 의회에서 200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처음 Human Trafficking이란 단어를 들으신 분들은 '저는 인신매매 피해자가 아닌데요?'라며 의아해하며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한 가지 꼭 아셔야 할 부분이 미국 이민법에서 말하는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이라는 단어는 법률용어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일상에서 사용하는 단어와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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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T비자 적용 가능한 상황에 있는 분들의 범위는 크게 두 가지, 성범죄 피해자(Sex trafficking)와 노동 인신매매(Labor trafficking)'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영주권 스폰서, 신분 상황을 가지고 수많은 부당한 갑질 행위를 당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2번째 조건 노동 인신매매(Labor trafficking)에 해당하기 때문에 T비자를 발급받아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영주권 취득까지 수월하게 가능하다는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위 미국 이민국 사이트에 기재된 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갑질 행위들은 정상적인 미국 근로자들이었다면 받지 않아도 될 행동들을 강요(coercion)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T비자 적용이 가능하고,


​또 만약 영주권 스폰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회사 자체가 스폰서 자격 자체가 안되는 곳이었다면 기만(fraud)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T비자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업장에서 성범죄 피해나 폭력 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도 당연히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즉, 한 마디로 요약하면 고용주가 '영주권 스폰'을 빌미로 여러분들께 해왔던 부당한 대우들 자체들이 모두 T비자 신청 조건에 해당하고 더이상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참아내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T비자는 비이민 비자로 분류되고 있지만, 비자 수령 후 3년 후에는 영주권 신청까지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있어 미국 현지에서 우리 로펌에 이와 같은 피해로 상담 오셨던 많은 분들이 굉장히 놀라워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가장 좋았다고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항상 영주권이라고 하면 진행 과정 속에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가족 또는 회사 등), T비자의 경우에는 이런 것 없이 단독으로도 진행할 수 있어 아주 좋았다고들 많이들 이야기해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만약 지금 내가 미국 근무지에서 근로자로써 받지 말아야 할 갑질과 부당한 대우들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아래 링크를 클릭해 미국 이민법 No.1 전문가 하윤 케인 변호사님 1:1 상담을 통해 도움받아 보세요.


​더이상 절망이 아닌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 찬 미국 생활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상담은 화상회의 솔루션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편안하게 가능하십니다.


​다만, 도움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을 만나 한꺼번에 도움드리고 싶으나 시간적, 물리적 제약으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피해 상황에 있는 분들이라면 하루라도 빠르게 신청해 주셔야 더욱 빠른 도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중요: T비자 진행 시, 해당 고용주에게는 절대 연락가지 않도록 진행되니 안심하고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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