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학생비자(F-비자)로 유학중입니다. 유튜브 활동/아르바이트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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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케인로펌 미국 학생비자(F-비자)로 유학중입니다. 유튜브 활동/아르바이트 해도 되나요??

하윤케인로펌 | 댓글 0 | 조회수 421
작성일 2025.04.1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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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 미국에 입국하려면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야 하는거 잘 아시죠~?? 

미국 유학 가는 분들 대부분은 학생비자(F-비자)로 진행하셨을텐데요. 

단순히 공부만을 위한 유학이 아니라 대학 졸업 후에 현지 취업까지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 반드시 주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조심하지 않으면 실제 취업이나 진로 부분에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비자는 이민법에 기반하여 해당 비자 성격에 맞게끔 허용하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다는건 아마 다들 잘 알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학생 비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비자 성격에 맞지 않는 실수들을 나도 모르게 하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관련하여 간혹 이런 질문들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9ce4cb4a6759dc466d6902e0f561a739_1744666491_5693.png

"미국 유학 생활하면서 유튜브 활동 해도 되나요?" 

물론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채널을 키우고 다양하게 하고 싶은대로 하셔도 됩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익 창출은 하면 안됩니다. 

영상 조회로 인한 수익창출도 안되고, 채널이 아무리 커져도 광고 같은 것도 받으시면 안됩니다. 

미국 이민법에서는 학생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한 경우, 수익 창출 활동 자체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엄격히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미국 이민국에서는 소셜 미디어까지 확인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 잘못될 경우 유학생활 중 한국에 잠시 왔다가 다시 미국에 들어가려고 할 때 입국 거절까지 날 수가 있어 반드시 기억하고 챙기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비슷한 경우인데 학생비자로 유학중이라면 절대 하시면 안되는게 

"학교에서 승인되지 않은 아르바이트"입니다. 

이것 역시 학생비자 신분을 가지고 미국에서 수익창출을 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생이 아르바이트 하는건 자연스러운 것들로 여겨져, 비슷한 맥락으로 가벼운 생각으로 용돈이라도 좀 벌어야겠다하고 식당이나 카페 같은 곳에서 일하게 되면 유학생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 앞의 것만을 보다가 나중에 실제로 대학 졸업 후에 영주권 취득이나 취업 부분에 제한이 걸려서 수년의 시간과 노력, 비용을 투자했음에도 모든 것을 접고 귀국해야만 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안되겠죠~??


만약 미국 유학 중 수익활동을 하고 싶으시다면 학교에서 승인된 교내 파트나임이나 인턴, OPT나 CPT 등의 활동은 괜찮으니 이런 루트들을 통해서만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학생비자(F-비자)로 유학생활을 하게되면, 외국인 신분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제약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는 유튜브 활동이나 아르바이트와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대입에서도, 취업에서도 극소수의 유학생(외국인) TO를 가지고 치열한 경쟁률을 뚫어내야만 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현지인들은 아주 여유롭게 받을 수 있는 각종 금전적 지원 혜택들도 유학생은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지원 자격조차 안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상위 1% 부모님들은 만 21세 미만이라면 누구나 취득 가능한 미국 청소년 영주권을 통해 남들보다 10년 이상 앞서서 자녀분들을 미국 영주권자로 만들어주면서 누구보다 높은 자유도의 유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주면서, 동시에 10억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까지 가져가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미국 취업까지 생각하는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결국에 언젠가는 영주권 취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걸 알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바로 취득이 어렵다보니 지금까지는 대부분 OPT/CPT 이후에 H-1B, 영주권 스폰서 등의 과정들을 통해 그린카드를 받는 것이 공식루트라고 할 만큼 대부분이 생각하는 방법들이었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일부 회사들에서는 영주권 스폰서를 댓가로 갑질을 하는 경우들도 참 많았습니다. 

심지어 이 방법 조차 코로나 이후 미국 기업들의 자국민 우선 채용정책들로 인해 난이도가 훨씬 올라가서 지금 졸업시즌에 있는 유학생 분들이 참 많이 난감한 상황들이 되어버렸는데요. 


반면에 청소년 영주권은 상대적으로 취득이 훨씬 수월하고 만 21세 이전에 영주권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권자와 동일한 생활의 자유도 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이 받는 교육 지원금이나 장학금 등에서도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미국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관심을 주시고 있습니다.


보통의 미국 유학생들보다 10년의 시간과 10억 이상의 비용을 절감하며, 만 21세 이전에 이미 영주권자가 되는 치트키를 손에 쥐고 싶다면 지금 바로 아래 링크를 클릭해 미국 청소년 영주권 취득 No.1 전문가 하윤 케인 변호사님의 노하우를 100%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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