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영주권에 대한 오해(2) - 학대 당하고 영주권자 되기??

청소년 영주권에 대한 오해(2) - 학대 당하고 영주권자 되기??

하윤케인로펌 | 댓글 0 | 조회수 146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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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청소년 영주권 취득 No.1 하윤 케인 로펌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미국 청소년 영주권 취득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이란 나라가 다양한 인종들과 국적 출신들이 한데 모여 살고 있는 곳이니 만큼 미국 이민법도 상당히 방대하고 복잡하여 법률용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들에서 우리나라분들이 잘못 받아들이시는 부분들이 있어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시리즈 2번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로펌에 연락주시는 분들은 미국 유학생 자녀분을 둔 부모님들이나 혹은 지금 미국에서 공부 중인 유학생 분들이 연락을 주시곤 하는데요. 
유학과정을 모두 마치고, 실제 미국 현지에서 취업하고 커리어를 만들어나가려면 영주권이 필수인 부분 때문일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지난 코로나19 이후로 자국민 채용 우선하고 외국인이나 유학생들은 애초에 채용 자체를 꺼리는 경향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대학 졸업이 가까워진 분들은 사실 영주권 유무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걷는 것는 것처럼 엄청난 차이를 느끼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이렇게 급박하게 변하고 있는 미국 유학 트렌드들을 지켜보시고는 만 21세 미만이면 누구나 취득 가능한 미국 청소년 영주권에 더 많은 관심과 상담요청을 해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소년 영주권을 알아보시다가 인터넷 혹은 주변 분들의 소문들을 듣고 저희 로펌에 문의를 하시는 분들중에서 이런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 청소년 영주권 그거 부모가 학대범 되는거 아닌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아니고 애초에 말이 안되는 내용인데요. 공식 라이센스를 가진 변호사님을 통해서 미국 이민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진행하는데 범법자가 된다니요...

이런 말도 안되는 유언비어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근원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나라 법도 보통 사람들이 보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영어로 된 미국 법을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단순 번역하는 과정에서 뭔가 잘 못 이해한 부분들이 생겨 이런 오해가 생긴듯합니다.

​미국 청소년 영주권(SIJS)의 핵심부터 (비 법률용어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게)말씀드리자면,  유학생 입장에서 '저는 한국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니 미국에 살 자격을 주세요'라는 취지로 진행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과정입니다.

​관련 법이나 상세사항들을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상당히 길고 복잡할 수 있는데, 뭔가 잘 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이 중에서 딱 한 구절만을 뽑아 "부모로부터 학대, 방임, 유기 등을 당한 미성년자들이 대상"이라는 문구만 보고 부모가 아동학대범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일부 소수 있었는데요.

첫째로, 미국 청소년 영주권 진행은 형사절차가 아닌 미국 가정법원을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쉽게 말하는 빨간줄이 그어지는 범법자가 된다는 이야기가 애초에 논리적으로 불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가정법원 절차는 부모님의 미국 비자 발급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가 방학 동안 한국에 가서 부모님과 지내는 것, 부모님이 아이를 만나러 미국에 오는 것, 학비를 지원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영주권 신청하면 아이와 못 만나게 되는 것은 아닌가요?”

“남편 사업에 지장이 생기진 않을까요?”

“제가 미국 비자 받을 때 거절당하면 어떡하지요?”


​등과 같은 질문들은 애초에 염려할 필요가 없고 기존과 동일하게 편안한 가족관계를 만들어나가시면 됩니다. 오히려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부모 자식 관계가 단절되는 입양 절차를 생각하는 분들께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을 권유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로, 

"저는 부모님께 학대 받은 적이 없는데, 청소년 영주권 진행할 수 있는게 맞나요?"

네, 이 부분도 아무래도 단어가 자극적이다보니 분명히 궁금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출신 미국 유학생들 상당수가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학대, 방임, 유기"와 미국 법에서 바라보는 (법률용어) "학대, 방임, 유기"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학대"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부모가 아이를 물리적으로 때리거나 1주일 내내 굶기고 방치시킨다든가 하는 이런 극단적인 장면들이 떠오르기 마련인데요. 
미국에서 바라보는 학대의 범위는 이것보다 훨~씬 넓다는 사실입니다. 
예를들어 미국은 자녀를 집에 혼자 두고 부모가 마트에 다녀오는 것처럼 잠시 외출을 하는 경우에도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하고 대수롭지 않게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아시다시피 법이라는 것도 사회적 약속 중에 하나이고, 사회적 약속은 당연히 미국 사회 구성원들 상호 간에 공유되는 문화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헌데, "학대, 방임, 유기"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임팩트가 아무래도 크다보니, '미국에서'라는 부분을 간과하고 한국에서 통상적으로 쓰는 의미로'만' 받아들여 오해 아닌 오해(?)가 생겨난 듯 합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도록 실제로 청소년 영주권 진행 가능한 경우들을 몇 개 뽑아와 봤는데요.

● 성적이 낮아 체벌 받거나 용돈을 뺏기는 경우

 게임을 많이 해서 부모님이 컴퓨터를 뺏거나 부수는 경우

 핸드폰을 많이 한다며 부모님이 핸드폰을 뺏거나 부수는 경우

 정상 체중인 아이를 미용 체중이 되게 하도록 다이어트를 시키거나 다이어트 약을 먹이는 경우

 외모를 지적하며 쌍커풀 수술을 해야한다, 코 수술을 해야한다는 등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을 하는 경우

 형제 자매 혹은 친척들과 항상 비교하며 아이를 깎아내리는 경우

 형제 자매에 비해 지원을 덜 해주거나 애정을 덜 쏟는 등 차별하는 경우

예를 들어, 성적이 낮다는게 사실 굉장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부모님 입장에서 만족스런 기준 점수는 95점인데 학생이 92점을 받았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래서 아이가 용돈을 빼앗기거나 혼났다면 한국에서는 '그럴 수 있지'라고 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학대 사례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위 내용은 일반적인 예시를 든 것이고, 구체적으로 진행 가능 여부는 유학생 개개인 마다 상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님과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읽는 동안 도움 많이 되셨을까요~?? 청소년 영주권도 미국 이민법에 근거해서 진행되는 부분이다보니 법률 용어라서, 번역하는 과정에서 실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분들은 정확한 내용들을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 때문에 떠도는 소문들에 이런저런 걱정과 염려가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자녀분이 만 21세에 가까워지고 있거나 고등학교 졸업, 대입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서 하루 빨리 청소년 영주권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우리 하윤 케인 변호사님과 1:1 상담을 진행하여 빠르고 효율적으로 우리 아이와 꼭 맞는 솔루션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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