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올인' 김건희-특검 공방…"조건 다 수용" vs "증거인멸"
변호인 "전자발찌도 수용"·金 '건강우려' 내세워…"특검이 불륜 프레임" 의견서
특검팀 "전 행정관 2명과 진술 모의·석방시 또다른 정치적 행위로 해석될 수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측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 여사 측은 건강 이상을 이유로 내걸고 어떤 조건도 수용하겠다며 석방에 '올인'하는 전략을 폈고, 특검팀은 풀어줄 경우 측근과의 진술 모의 등 회유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2일 김 여사의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김 여사는 마스크를 쓴 채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왔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로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김 여사 측은 이날 심문에서도 "예전에도 김 여사가 몇 번 쓰려져 의식을 잃은 적이 있다"며 "구치소 생활을 하다 보니 치료가 제대로 안 돼 건강 상태가 상당히 안 좋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도 마무리 단계고 증인신문도 거의 끝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가급적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 측은 "주거지를 자택·병원 한정, 휴대전화 사용 불가, 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다"며 "구치소 말고 자택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반면 특검팀은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김 여사가 유·정 전 행정관,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과 진술을 모의하고 허위 진술을 한 정황도 확인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유·정 전 행정관이 지난 8∼10월 남부구치소에서 김 여사를 다수 접견했다. 두 사람은 증인신문을 하기로 한 일자 직전 피고인을 접견한 후 의도적으로 출석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속을 허가할 경우 유·정 전 행정관과 진술 모의 가능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농후하고, 전씨를 회유할 가능성이 높다"고 불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고인을 석방할 시 또 다른 정치적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며 "보석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여사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데, 부부를 동시에 구속해 특검을 3개 돌려 이렇게까지 재판을 하는 게 가혹하지 않은지 고려해달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기억도 온전하지 않고, 구치소 내에서도 혼자 중얼거리거나 취침 중에도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등 심신이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유·정 전 행정관 접견에 대해서도 "반려견 이야기나 약 이야기 외에 별로 한 게 없다"며 "김 여사가 심리적으로 안 좋은 충동이 심각한데, 정 전 행정관을 통해 반려견 소식을 듣고 심신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직접 발언하지는 않고, 심문이 진행되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듣기만 했다.
김 여사 측은 전날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특검팀이 불륜 의혹을 형성해 여론 프레임을 구축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일 재판에서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는 이모씨와 김 여사가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는데, 이씨가 사건 관련 주요 인물이 아니고 혐의와 무관한데도 특검팀이 망신주기와 별건수사를 하고 있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혐의를 받는 김 여사는 지난 8월 12일 구속된 뒤 같은 달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