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2차 기한 연장…사유는 "원희룡 직권남용 등 수사"
최재해 '관저이전 감사 허위문서 작성'도 수사 대상
어제 대통령·국회의장에 보고…내달 28일까지 수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추가 연장한 배경에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가 끝나지 않은 점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의장에게 보낸 '수사 기간 연장 결정 및 사유 보고' 공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7월 2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은 90일의 기본 수사 기간을 소진하고 이달 29일까지 30일 연장한 데 이어 최근 다시 내달 28일까지로 기한을 늘렸다.
특검팀은 공문과 첨부 자료에서 "법률에 규정된 수사 기간 이내에 다수의 사건 수사를 완료할 수 없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도 어려워 2회째 수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은 주요 사건 15개를 열거했다.
여기에는 "원희룡, 김선교 등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이 포함됐다.
두 인물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주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원 전 장관은 당시 재임 장관이었고 양평군수 출신인 김 의원은 노선 변경을 요청한 당사자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을 압수수색한 이래 3개월가량 의혹을 수사해왔다. 다만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원 전 장관과 김 의원은 아직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다.
공문 내용을 보면 특검팀은 조만간 이들을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특검팀은 아울러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관저 이전 등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건"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최 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해 부실 감사를 했다는 사유 등으로 작년 12월 탄핵 소추됐으나 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했다.
헌재는 부실 감사라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이와 별개로 감사 과정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등 위법이 있었는지 특검팀이 수사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공문에는 관저 이전 작업을 총괄한 김오진 전 대통령 관리비서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다.
특검팀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등 실정법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지난 8월 김 전 차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 외에도 ▲ 김건희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주가조작·범인도피 등 사건 ▲ 김건희의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수수 사건 ▲ 윤석열, 김건희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 ▲ 권성동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 한학자 등의 업무상횡령 사건 등이 공문에 적혔다.
특검팀은 "현재 다수 피의자의 혐의를 수사 중인 바, 추가 조사 및 압수물 분석, 증거 수집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자 수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