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尹자택 클러치백'에 "아내가 김건희에 선물…의례적"
"2023년 당 대표 당선 뒤 배우자간 예의 차원 인사…청탁할 이유 없어"
김건희 변호인 "사회적·의례적 선물로 어떤 청탁도 없었다" 대가성 부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에서 압수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관련, "제가 2023년 3월 당 대표로 당선된 후 아내가 김건희 여사에게 클러치백 1개를 선물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서로 원만히 업무 협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덕담 차원의 간단한 인사말을 기재한 메모를 동봉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저나 저의 아내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청탁할 내용도 없었고, 그럴 이유도 없었다"며 "제 아내가 김 여사에게 했던 선물은 배우자끼리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중기 특검이 자신의 주식투자 사기 의혹으로 국민적 비난에 부딪히자 시선 돌리기용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에서 명품 브랜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등을 압수했고, 감사 편지도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해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규명하려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중 해당 가방이 발견되자, 새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새 영장엔 김 여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 의원이 당선되도록 지원한 데 따른 답례로 가방이 전달됐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시 신임 여당 대표 측에서 대통령 배우자에게 인사를 전하고자 100만원대 클러치백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회적·의례적 차원의 선물로 어떠한 청탁도 없었다"며 대가성은 부인했다.
전날 특검팀은 당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가 당 대표가 되도록 통일교인들의 '집단 입당'을 꾀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김 여사 등을 추가 기소했다.
김 여사가 2022년 11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에 교인 당원 가입을 요청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개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하면 정당법 위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