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호중 2심서 징역 3년 6개월 구형
/사진=연합뉴스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호중은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기일에서 “모든 게 내 잘못, 내 실수”라고 반성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김호중에 대한 피고인 신문, 최후변론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김호중이 최후변론을 통해 심경을 밝히고 직접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이 2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천적인 기형으로 인한 발목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김호중은 푸른 수의를 입은 채 목발을 짚고 다리를 절뚝이며 법정에 등장했다. 김호중은 발목 통증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김호중은 최후변론에서 미리 작성해 온 반성문을 읽었다. 그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피해자 선생님께도 죄송하다. 제 사건으로 공권력을 허비하게 한 점도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지난 사계절을 이곳에서 보내며 제 잘못들에 대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제 진심을 담아 반성의 시간을 가지려 노력했다. 이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거란 걸 안다. 이번 사건을 기폭제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라고 고개를 숙이며 “모든 게 내 잘못, 내 실수다. 진심으로 반성하겠다”라고 선처를 읍소했다.
김호중 측 법률대리인은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사고 당일 비틀거리는 걸음걸이에 대해 “(김호중은) 어린 시절부터 발목 상태가 좋지 않았다”라고 했다.
사고 당일 유흥주점의 CCTV 영상에 대해서도 “김호중과 같이 있는 마담의 손짓은 술에 취한 그를 부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친근함의 표현”이라며 “김호중이 정상적 운전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데에 무리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호중이 음주운전 사고 후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방조’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김호중과 다른 피고인(소속사 대표, 본부장 등)들은 친인척 관계 혹은 오랜 기간 함께한 인물들이다. 김호중은 매니저들의 결정에 움직였을 뿐”이라고 호소했다.
‘술타기 수법(사고 후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수법)’을 사용했다는 것에서도 거듭 부인했다. 1차 공판기일에서도 “술타기를 할 생각이었다면 경찰에도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밝혀야 할 텐데 김호중은 오히려 부인했다”고 ‘술타기 수법’을 쓰지 않았다고 한 김호중 측은 “김호중은 매니저가 경찰 조사에 출두할 거라고 알고 있었다. 경찰 출석 때문에 미리 술을 마시며 준비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김호중은 경기도의 한 호텔로 도주했다가 17시간 만에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았고,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강력 부인했으나, CCTV 등 증거 영상이 공개되면서 뒤늦게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김호중에 대한 선고는 오는 4월 25일 이뤄진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