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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한 계엄군에 맨몸 맞선 국민" 잠시 울먹인 이진관 재판장

베가스조아 0 12 7시간전

"왜 못 막았나" "그 자리서 뭐했나" 호통·직설화법 화제

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 감치도…단호한 소송 지휘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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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진관 판사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당시 국정 2인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별검사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2기)는 그간 단호하고 적극적인 소송 지휘로 눈길을 끌었다.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변호인들에게 감치 선고를 내리는가하면 선서를 거부하는 증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재판 주요 국면에서 '대쪽' 같은 모습을 보여 화제가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마산고를 거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3년 32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에는 수원지법 예비판사로 임관했다. 예비판사는 2년간 재판 경험을 쌓은 뒤 정식 법관으로 임명하는 제도로, 현재는 폐지됐다.

이후 서울고법 예비판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근무했다. 

통상 주요 코스로 인식되는 자리 가운데 사법행정에 참여하는 법원행정처 근무만 제외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 대표적 엘리트 코스를 밟아 역시 중요 자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를 맡았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로 발령받아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을 담당했다.

이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 사건 재판을 지휘하며 단호하고 직설적인 화법으로 주목받았다. 

특히 비상계엄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반대 의사를 전하지 않은 이들을 호되게 질책하는 '돌직구' 발언이 화제가 됐다.

지난해 11월 24일 피고인 신문을 받던 한 전 총리를 향해 이 부장판사는 "최상목(전 경제부총리)이랑 조태열(전 외교부 장관)이 저렇게 '재고해달라'고 할 때는 피고인도 반대하기 좋은 환경 아닌가. 호응할 수 있는 시기인데요"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장판사는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왜 주지 않았느냐고 물으며 "윤석열이 대접견실을 나가서 비상계엄 선포하러 가는 걸 말리지도 않지 않았습니까"라고 질책했고, 이에 한 전 총리는 "정말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미지 확대발언하는 이진관 부장판사
발언하는 이진관 부장판사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국무위원에게도 이 부장판사는 단호하게 책임을 주지시켰다.

같은 달 7일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저희 국무위원들도 어찌 보면 피해자"라며 "국무회의 이유도 모르고 갔다가 검찰 조사 받고 변호사비 들고 법정까지 나와 증언하고 있지 않나"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그런 말씀은 윤석열을 상대로 하면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비상계엄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 보신 것 아닌가"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 입장에서 장관이면 국정운영에 관여하는 최고위급 공무원"이라며 "비상계엄에 반대하거나 동의 못 하겠다고 한 소수의 국무위원도 있었다. 증인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씀도 안하셨죠"라고 질책했다. 

이러한 이 부장판사의 지휘 스타일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에서 벗어나 재판부가 유죄 심증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으나 동시에 전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공개 재판을 통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국정 주요 인사들을 엄중히 꾸짖는 사법부의 모습이 필요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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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하상 변호사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질서를 깨트리는 이들에 대해 이 부장판사는 여지 없이 소송지휘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19일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하자 이 부장판사는 "제가 형사재판에서 선서 거부하는 것은 처음 본다"고 지적하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같은 날 이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재판부를 모욕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를 선고하기도 했다.

이처럼 강단 있는 소송 지휘는 한 전 총리에게 예상보다 무거운 중형 선고로 이어졌다. 애초 내란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증거인멸을 이유로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하기까지 했다. 헌정사상 전직 국무총리가 내란 관련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도, 범죄 혐의로 법정 구속된 것도 처음이다.

당초 특검팀은 법정형이 더 무거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방조범 규정을 적용해 기소했지만, 이 부장판사는 법리상 죄명은 그 아래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 '한 단계' 낮추면서도, 실제 형량은 오히려 특검 구형량의 절반 이상 더 무거운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문을 읽어 내려가는 과정에서 그동안 보인 단호한 모습과 달리 감정에 북받친 듯한 모습이 포착돼 시선을 끌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한 그는 한 전 총리의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비상계엄을 막은 주역으로 '국민의 용기'를 언급하며 수초간 말을 잇지 못했다.

이 부장판사는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피고인의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언급한 뒤 잠시 목을 가다듬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는 않고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했다"며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내란이 저지될 수 있었던 동력을 국민에게로 돌렸다.

이후 이 부장판사는 오른손으로 안경을 들어 올리며 수초간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순간 법정에도 정적이 감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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